[노동위] 노동위원회 소식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외

2018-08-30 1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 이지영 변호사

1. 삼성에 맞서다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2018년 2월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다 우연히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문건 6,000건을 확보했습니다. 문서 이름은 이른바 “마스터플랜”.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모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서같은 것이지요. 4월, 노동위에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단죄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노동위(그리고 민생위) 변호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관심 – 언론모니터링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팀 내부만이 아니라 노동위 전체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로서 싸우다 – 고소고발 및 기자회견

대응팀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4월 23일 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다시 고소·고발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범죄의 증거였으나, 무혐의처분되었습니다. 2018년 “마스터플랜 문건”이 발견된 것은 5년 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판정번복, 부당노동행위 무혐의의견 등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촉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5월 1일엔 이정미 의원실이 주관한 ‘삼성그룹 노조파괴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15일에는 민주노총이 주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에 대한 수사경과와 검찰수사 10대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8일에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응팀은 경찰, 검찰, 국회, 청와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삼성과의 유착이 드러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직접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며칠 전 8월 22일 중앙지검 앞에서 수사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4.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싸우다 – 토론회와 공동 집회

8월 17일에는 국회에서 삼성의 조합원들과 함께 “삼성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및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테크윈지회 동지들이 직접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를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대응팀에서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검찰, 노동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입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직접 나왔지만, 노동부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당시 반올림 농성장 철거 전이라 농성장에서 민변노동위, 금속노조법률원, 노노모, 철폐연대 등 법률단체 공동집회를 열었습니다.

 

5. 투쟁은 계속된다 – 성과와 과제

외부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사측 사이의 직접고용합의가 있었고, 반올림도 삼성과의 조정안을 받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응팀의 고소고발 결과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노조·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염호석 열사 장례방해 사건은 대응팀의 진정 결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최모 전 전무, 송모 전 노동부보좌관, 김모 전 경정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중이지만,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속영장청구 15건 중 11건을 기각하고, 피해자인 노조의 기록열람등사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팀의 활동이 한시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며, 무엇보다 삼성에서도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응팀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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