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2015-05-27 0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집회 및 행진의 보장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5.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의 견 서 ]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첫째,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것   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결단의 내용과 의미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요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입니다(헌재 2005. 11. 24. 2004헌가17).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나. 퀴어문화축제(행진)의 의미 및 보장의 필요성   퀴어문화축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15. 6. 9. 개막식과 2015. 6. 28. 퀴어문화축제 본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2000. 8.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며,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긍심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사입니다. 참여인원은 첫 해 50여명으로 시작해, 2013년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1969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하여 일본 도쿄, 대만 타이페이, 홍콩 등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과 글로벌기업 구글 등에서 참여한 바가 있고, 올해도 여러 시민사회 단체 및 각국의 대사관 및 인권단체,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서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열릴 시기가 다가오는데, 세계 각국 정부는 사람들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성애 혐오성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성소수자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류사회에 편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가 확고한 입장에 서서 이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 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집단 간 견해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4.24.자 13진정0886700 결정).   다. 소결론   따라서 소수집단의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과 퀴어문화축제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6.28.자 서울광장 사용승인을 받은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집회 및 행진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둘째,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가.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퀴어문화축제 및 행진은 매우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작년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행진을 집단적인 위력으로써 저지하고, 참가자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욕을 하였고,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피켓을 빼앗거나 깃대를 손괴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차례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퀴어문화축제의 행진을 4시간 동안 지연시켜 방해하였습니다. 이처럼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단체 위력으로써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협박하고, 퍼레이드 차량 등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폭력과 범죄행위입니다.   이들은 작년에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퀴어문화축체도 방해를 하였는데, 퍼레이드 차량 바퀴에 압정을 깔고, 차량 앞부분을 밀어 파손하여 손괴하고, 행진 코스인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방해자들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헌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실제로 형사처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조 제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6.9.자 개막식 및 6.28.자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집단적인 위력으로써 봉쇄하고 방해하기 위한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민주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범죄에 해당하며, 소수자 집단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나. 6.28.자 집회신고 공지의 위법성   그런데 귀 기관 정보과가 2015. 5. 21. 2015. 6. 28.자 집회신고를 특정하여 “경찰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있는 순번에 의해 2015. 6. 28.자 집회신고를 접수하겠다”라고 공지를 하여 2015. 5. 21.부터 현재까지 집회신고자들로 하여금 귀 기관에서 밤샘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봉쇄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선점하려는 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례적인 집회신고 방식을 정한 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집회신고가 경합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 장은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 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즉,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따라서 관할 경찰관서로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서울혜화경찰서에 6.13.자 및 6.14.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에서 선집회신고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6.28.자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 기관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선후의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집회 및 행진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다면, 이는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나, 단체의 위력으로써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반대집회 신고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3. 결론   퀴어문화축제와 반대집회를 ‘상반된 집회의 충돌’로 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해 왔으나, 이를 방해하기 위한 반대자들이 퀴어문화축제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고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헌법적으로 소수집단의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려는 자들로부터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첨부파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에 관한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