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및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2015-04-29 0

취재 요청

일 자 2015. 04. 30. 담당자 민변 본부 사무처 상근변호사 송아람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취재요청]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및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0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 순서

1. 발제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성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2. 토론 :

– 헌법의 입장에서 살펴본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18 연행자에 대한 광범위한 핸드폰 압수수색의 문제점 :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과 방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무분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고발한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경찰은 위법한 집회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경찰 공권력남용 사례발표 및 향후 법적대응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경찰 공권력남용에 대한 집회참여시민 증언 :

홍승희

– 경찰 위해장비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증언 :

김용욱 (참세상 기자)

– 인권침해감시활동의 정당성 및 방해사례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경찰력에 대한 시민감시의 필요성 및 방안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 지난 4월 16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이 시청광장 및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 ‘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30일(목) 오전10시부터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에서 연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04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