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 활동 소식

2015-02-10 272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 소식

 

1. 탈핵 운동

우리 위원회는 고리원전 항소심 사건에 참여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변론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 17. 핵발전소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 준비 워크샵에 위원장 이정일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당시 미국 로널드레이건호에 탑승하였던 미군들이 구호작업을 할 때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에 기초하여 당시 미군병사들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유영근 미국변호사가 진행 상황과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석면폐광

충남 청양군은 석면폐광 부지에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을 신청한 회사에 대하여 매립장 건설이 부적정하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1. 29. 국회에서 장하나 국회의원 주최로 “석면폐광 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토론회에 간사 노승진 변호사가 참석하여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석면폐광 관리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광산피해방지법은 폐광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토지에 대하여 복구와 정화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폐광 지역에서 사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무관심하였던 환경과 보건에 대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파괴된 환경과 무너진 보건을 다시 세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행동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변호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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