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2015-01-06 262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0. 31.과 12.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절차에서 검찰, 법무부의 관여는 비단 징계대상 회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모두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 그리고 변호사 단체의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입장을 공개 질의를 통해 듣고자 합니다.

2. 질의 문항은 총 4문항이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②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협회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절차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의견, ③ 2014. 10. 31.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현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극적 입장에 대한 의견, ④ 나아가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3. 모임은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위 사항들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후보들의 답변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1. 질의서 원본

2015. 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공개질의서.pdf

대한변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