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2014-12-22 541

[취재 및 보도요청]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2014. 12. 23.(화) 10:00∼13: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청구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불과 일 년 여 만에, 헌법재판소는 2014. 12.19. 348쪽 중 147쪽의 결정문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더불어 5명의 국회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고하였고, 일부 보수단체는 통합진보당 당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매카시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사태는 당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정당민주주의, 다원주의, 소수자보호원칙 등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며, 향후 발생할 십자가 밟기, 낙인찍기는 우리사회를 또다시 70년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공포 공안정치로 회귀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냉정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현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점검함과 아울러 성찰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긴급하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가. 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나.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세미나2실

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과사회이론학회

– 사회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발제 1.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통합진보당 대리인 전영식 변호사)
– 발제 2.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법적, 정치적 의미 —
(건국대 한상희 교수)
– 발제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향후 문제 —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 토론자 : 연세대 김종철 교수, 서강대 이호중 교수

2014. 12.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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