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

2014-11-17 661

2014년 11월 12일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니와 마사오

 

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

한국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소속된 권영국 변호사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나아가 4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를 거듭 기소하였다.

또한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 검찰은 같은 민변 소속 7명의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보도된 사실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집회가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서울행정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판단되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5명의 변호사에 대한 기소, 그리고 7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집회를 지키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검찰 권력의 명백한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변호사의 활동은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한국 검찰의 위와 같은 기소와 징계 청구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러한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하여 강한 위기감을 안고,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이상

(본 성명에 대한 문의처)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무국장 변호사 오쿠야마 야스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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