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2014-09-24 641
[민변 세월호 특위 보도자료]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2차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9. 25. 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순서 :
사회 : 김진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1. 세월호 국면 경찰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상황 규탄 발언

: 권영국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2. 피해 사실 증언

: 황수진 (피해 주민)

3.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 설명

: 박인동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4. 경찰권 남용 규탄 발언

: 이종희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5. 인권침해 규탄 및 ‘경찰권 남용대응 연석회의’소개

: 랑희 (존엄과 안전 위원회)

6. 기자회견문 낭독

: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김하나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

○ 개요 :
민변 세월호 특위는 지난 8. 31.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 고소하면서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8. 15. 서울광장 집회에서의 경찰차벽에 의한 집회방해 및 통행권 침해, 8. 25. 서울광장 천주교 기도회 때의 경찰차벽에 의한 집회방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그리고 9. 2.에는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삼보일배로 가는 길을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유가족들이 광장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불법 감금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9. 3.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통행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을 대리하여 민변 세월호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당국 및 경찰 개개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내용을 소개한다.

민변 세월호 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과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연대하여, 경찰력 남용 국가폭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에 맞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문의 :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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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0925_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