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14-08-22 477

[논 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14. 8. 21.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유미님, 고 이숙영님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고 황민웅님의 사망과 김은경님, 송창호님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1년 6월, 내린 판결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고 황유미님, 고 이숙영님에 대한 판결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고 황민웅님, 김은경님, 송창호님에 대한 판결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고 황유미님과 고 이숙영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에 입사하여 각각 1년 8개월, 10년 1개월여 기간 동안 확산 및 습식식각 공정 등에서 근무했다. 근무 기간 중에 반도체 공정에서 취급하는 각종 유해물질들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지속적인 야간근무나 초과근무 등으로 상시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해당 사업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과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이 있는 유해요인이 노출가능하다는 조사결과들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법원이 위 두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전, 설비 고장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유해물질의 고농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및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ㆍ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심 판결에 비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고 황민웅님의 사망과 김은경님과 송창호님의 질병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이들이 업무 수행 중 벤젠, 아르신, TCE, 과로ㆍ스트레스 등 질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유해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노출의 수준이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가 사용자 측에 편재된 상황에서 재해노동자로 하여금 유해요인 노출 여부 뿐 아니라 노출의 정도까지 입증해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해노동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의 경우,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회사가 영업비밀임을 내세워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노동자가 유해요인 노출의 수준까지 입증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업무상 질병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들을 보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대폭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원은 대법원의 그러한 경향조차도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위 판결은 산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고,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나 사용자 단체가 그에 극렬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수많은 재해노동자들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조치이다. 우리 위원회는 산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등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에 대해 다시 상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무리한 판결로 인해 재해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이 나라에서 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해 획기적인 보호 조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비극과 야만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아울러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4. 8.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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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0822_민변노동위_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