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취재요청

2014-07-21 347

취 재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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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 목>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취재요청

 

<보낸 일시> 201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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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며, 수사권 없더라도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권한 없이 정부부처들이 제출하는 자료들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면, 실효성 있는 조사권을 갖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없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증인채택의 어려움, 자료제출의 거부, CCTV 등 핵심 증거자료의 삭제 등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기관보고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3. 이에 따라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국정조사 기관보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89개의 의혹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89개의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국정조사 기관보고의 한계를 지적하고, 명실상부한 조사권한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 일시 :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 순서 (사회 : 김수영 변호사, 민변 세월호 특위위원)

1. 인사말 –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2. 취지 설명 – 이태호 국민참여 진상규명위원회

3. 기관보고 평가 발표 – 권영국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

4. 질의 및 답변

5. 4.16 특별법 제정 호소 발언- 가족

 

배포예정 : 국정조사 기관보고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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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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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