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2014-04-02 452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4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

 

1. A00의 탄원서 제출 경위 및 이해하기 힘든 내용

 

금번 2014년 1월 17일에 제출된 A00의 탄원서(2014년 1월 14일자 작성된 것으로 명기됨)와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의 행태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A00의 탄원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재된 내용마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00의 탄원서에 의하면 A00이 본 사건 재판 기일인 2013년 12월 6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것을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서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A00의 딸이 보위부 반탐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12월 6일자 공판에서 A00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으므로 금번에 제출된 A00의 탄원서가 노리는 바는 유우성 측이 북한의 보위부 쪽에 A00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도의 저열함에 대하여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금번 A00의 탄원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A00의 탄원서를 통하여 의도하는 바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의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비공개 재판을 철저하게 계속 해야한다는 것과 유우성이 지금도 북한 측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그러나 A00이 2013년 12월 6일에 한 증언 내용을 보면 유우성에게 크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는 내용이며 오히려 A00은 유우성에게 유리한 증언 1. 토요일 오후에는 삼합세관이 운영되지 않는다. 2. 북한과 중국은 전화 연락이 자유롭다. 3. 삼합세관은 용정시 관할이다. 등을 자연스럽게 증언하여 유우성과 변호인들은 A00 증인신문에 대하여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작금의 상황은 유우성이 북한측과 연락을 하여 A00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한 것을 알릴 이유나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주지하다시피 유우성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유우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현재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우성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며 실제 유우성과 변호인은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우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황당한 행태를 행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행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A00은 진술서에서 자신은 특별보호 가급대상으로 경찰관 3명이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모두 바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A00의 진술서에 의하면 A00의 모든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감시가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탄원서에서 A00은 2007년부터 북한 회령에 있는 딸과 전화연락도 하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딸과 전화연락도 하고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일이지만 부모와 자식의 천륜을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A00의 약점으로 작용하여 수사기관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종일관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B00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반대급부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정신병원에 2주 가까이 입원을 시켜 정신감정까지 받게 할 정도로 탈북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사기관이 이번에는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A00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호도하려는 것에 참으로 황당함을 느낍니다.

 

추후 유우성의 1심 및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탈북자 증인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이 제공하는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북한 가족 등과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증언을 유도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거나 부당하게 압박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의 증거날조 기도에 대하여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히토록 하겠습니다.

 

A00의 진술서가 조금이라도 진실을 담고 있거나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A00은 오히려 재판부에 이러한 방식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과 증언이 노출되어 북한 보위부로부터 딸이 조사를 받았고 그 딸은 아버지인 A00과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보위부에 하였다는 데 오히려 회령에 있는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A00이 자신과 딸의 교류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노출하는 탄원서(유우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지만, 유우성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를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언론에까지 노출시키는 행태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2. 증인들의 모순된 행태

 

이밖에 C00이라는 여성분은 1심 재판에서 철저히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해서 비공개로 증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C00이라는 여성분은 항소심 진행 중 모일간지와 인터뷰를 하여 1심 재판에서 모두 탄핵된 허위 진술을 하며 이를 보도하게 하는 등 도대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람의 태도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철저한 조사 및 수사 촉구

 

변호인들은 A00의 탄원서와 관련하여 과연 A00이 실제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고 필요하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진실과 정의를 응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극우보수세력은 자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증거날조 등에 의한 간첩조작을 하였다가 이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자신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사회에 수십년 이상 깊이 드리워진 공포스러운 메카시즘의 의심을 부추켜 여론을 호도하여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의 국면 전환을 위한 의심과 공포 조성에 대하여 유우성을 응원하는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당당히 대처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 4.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A00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1404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