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4-03-28 979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제  목 :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2014년 3월 28일
전송매수 : 총 2매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성명

“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소위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의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의 악의적 검찰 소환 시도가 2014. 3. 27. 저녁과 2014. 3. 28. 오전에 걸쳐 집요하게 시도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구치소 출정과 교도관들까지 나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피고인 홍00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홍00이 방어력이 취약한 단순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홍00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의 무지와 궁박 상태를 악용하여 계속하여 피고인 홍00의 검찰 소환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3. 검찰과 서울구치소 출정과 교도관들은 검사가 기소 후에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여기에 마치 응하지 않으며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으로 유도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케 하였다.

불출석 사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피고인 홍00에게 변호인과 피고인 홍00 사이를 이간질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홍00 스스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향후 성실히 응할 뜻을 기재케 하며 변호인이 피고인 홍00의 의사에 반하여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듯 비열한 작태를 진행하고 있다.

 

4. 우리는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및 서울구치소 출정과의 이러한 검찰 소환시도를 엄중 규탄한다. 검찰이 기소 후 2014. 3. 13., 3. 19, 3. 27.에 걸쳐 검찰이 피고인 홍00을 소환하기까지 하였으면서도(거기서 검사와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는 추후 법정에서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다시 그의 의사에 반하여 또다시 변호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검찰 소환 시도를 하는 이러한 작태야말로 오히려 피고인 홍00이 소위 보위부 직파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5. 차제에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대립당사자주의를 존중하고, 법원의 공정한 재판절차 주재 권한을 존중하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존중한다면, 방어력이 취약한 피고인 홍00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지할 목적의 검찰 소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첨부1. 피고인 홍00 본인 사실 확인서

첨부2. 변호인이 청취 작성한 피고인 홍00의 진술 내용

 

 

 

2014.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2. 변호인이 청취 작성한 피고인 홍00의 진술 내용.pdf

1. 피고인 홍00 본인 사실 확인서.pdf

[변호인단 성명]검찰(공안1부, 최행관 검사)은 피고인 홍00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1403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