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2014-03-04 2,084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망명) 신청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1. 2014. 3. 4. 자 국가정보원을 취재원으로 한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 의한 희대의 간첩 조작, 증거 날조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의 2008. 1.경 영국 난민 신청과 관련, 유우성의 새로운 행적 내지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고 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미행 따돌리기 시도 가능성 내지 북한 스파이 활동에 염증을 느껴 제3국 망명 시도 가능성 등이라고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유우성의 영국 난민 신청 사실에 대해 변호인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며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유우성과 변호인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허위의 왜곡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 유우성의 2008. 1. 영국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물타기 여론 호도에 추종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부 언론의 위와 같은 허위 왜곡 기사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 유우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영국에 망명 신청한 다른 탈북자들로부터 영국 이민국에 가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으로 망명신청을 하면 영국에서 일정 보조금도 받고 학원도 공짜로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2008. 1. 19. 영국으로 출국하여 영국 이민국에 ‘조광일’로 망명 신청을 하여 난민자 대우를 받으며 6개월간 영국에 머물며 영어 공부를 하고 2008. 7. 17. 귀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유우성은 2009. 6. 23. 2006. 5. 말 어머니 장례식 당시 북한 방문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피의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2008. 1. 영국 난민 신청 사실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진술하였으며(첨부 1. 2009. 6. 23.자 국가정보원 수사관 작성의 유우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첨부 2. 2013. 1. 20.자 국가정보원 수사관 작성의 유우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및 제1심 공판법정(첨부 3. 2013. 6. 28.자 제13회 공판조서 참조)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 2008. 1. 영국 난민 신청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모든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진술하였습니다.

3. 따라서 2008. 1. 유우성의 영국 난민 신청 사실은 전혀 새로이 밝혀진 행적도 수상한 행적도 아니며 더욱이 유우성이 영국 난민 신청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개된 재판정에서 은닉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우성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8. 1. 영국 난민신청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던 것이 분명한데 이를 잘 알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일부 언론에 의혹이 있는 양 허위의 정보를 흘린 것이야말로 국가정보원에 의한 간첩 조작, 증거날조에 이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작태로써 이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비열한 처사로써 엄중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4. 위와 같이 이미 2009. 6. 23. 국가정보원 조사 시 유우성은 2008. 1.부터 같은해 7.까지의 영국에서의 행정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모두 밝히고 인정을 하였음에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 11. 21. 유가려를 상대로 온갖 가혹수사를 자행하면서 유우성이 영국에 있었던 2008. 1. 말경 유우성이 중국에서 유가려를 만나 함께 회령으로 나갔다가 아버지, 유우성, 유가려가 모두 함께 보위부에 체포되어 보위부 조사를 받았고, 특히 유우성은 그 시기에 영국에서 영어 어학 연수 중이었음에도 유가려는 당시 유우성이 10여일간 보위부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40여일간이나 회령 집에 머물며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상식 밖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당하였습니다.(첨부 4. 2012. 11. 21.자 유가려의 진술서).

국가정보원은 유우성이 영국에 있었던 때임에도 유가려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받았던 것이며 검사는 1심 재판 도중 처음에는 2012. 11.경에 작성한 유가려의 수많은 허위의 진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2012. 11.경 작성된 진술서가 검사에 의하여 조사 시 제시된 사실을 확인 후 추궁하자 마지못해 유가려의 수많은 허위 진술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유가려의 수많은 허위 진술서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 목록에조차 누락하여 은폐할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 없는 허위내용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비추어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유가려에 대하여 온갖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음은 넉넉히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5.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이제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밝히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간첩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수사기관의 행태를 제대로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무고한 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잘못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부분을 부각시키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2008. 1. 영국 난민 신청과 관련한 진실이 위와 같음에도 국가정보원은 일부 언론을 매개 삼아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여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자 시도하니, 정의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들과 언론 종사자분들은 국가정보원의 물타기 여론 조작 및 꼬리자르기식 검찰 수사 방해 행태에 대하여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및 증거날조 범죄행위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첨부1. (아래 순)

– 2009년 6월 23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 2013년 1월 20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영국 ‘영어어학’ 기간 진술)

– 2013년 6월 28일자 공판조서 (1심 재판과정에서 2008년에 대한 진술)

– 2012년 11월 21일 류가리 진술서 (강제로 초기 수사 때 허위진술 만들어 지는 과정)

첨부2. 2014년 3월 4일자 유우성의 정정보도 요청

 

2014. 3.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3.4 변호인단 브리핑.pdf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3.4 변호인단 브리핑.pdf

첨부자료2. 유우성의 정정보도 요청_201403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