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2014-02-11 891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프로그램명 :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 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3기, 사법연수원 43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자로서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 선착순 접수 및 선발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교육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신청시 (①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순으로 선발할 예정임.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무료

– 비회원 : 20만원 (교육대상자로 선발 후 추후 납부안내 예정)

 

라. 교육진행 일정

– 2014. 2. 28.(금) : 지원서마감

– 2014. 3. 5.(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4. 3. 11.(화) : 노동법 실무교육 오티 및 개강

– 2014. 3. 11.(화)∼3. 29.(토) : 강의진행

– 2014. 3. 29.(토) : 수료식 및 회식

 

 

3. 프로그램 세부내용

 

가. 전체 교육일정 : 3. 11.(화)~3. 29.(토)까지 평일 19시~21시, 주말(3. 29.) 13시~18시 (3주간 총10강 진행)

나.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3. 11.(화) 19시, 민변 대회의실 (첫 강의 후 뒤풀이 예정)

다. 커리큘럼

■ 실무교육일정

– 평일 7회, 강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3. 29.) 3회 강의

– 실무교육 강의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함.

– 실무교육 시작인 3. 11.(화) 19시에 오리엔테이션 실시함.

– 실무교육 마지막인 3. 29.(토)에는 강의 이후 18시부터 수료식 진행함.

 

일자 교육분야 교육주제 강사
3/11(화) 격려사 노동법실무교육 격려사(19:00~19:30) 김선수 변호사(전 민변 회장, 법무법인 시민)
1 실무교육 노동관계소송의 절차와 쟁점(19:30~21:00)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
2 3/13(목) 실무교육 해고와 징계(19:00~21:00) 권영국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
3 3/17(월) 실무교육 평균임금과 통상임금(19:00~21:00)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원)
4 3/21(금) 실무교육 비정규직1(기간제 및 단시간)(19:00~20:00) 고윤덕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5 실무교육 비정규직2(특고, 불법파견과 도급)(20:00~21:30)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6 3/24(월) 실무교육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 부당노동행위(19:00~21:00)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7 3/27(목) 실무교육 쟁의행위(19:00~21:00)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
8 3/29(토) 실무교육 이주노동자(13:00~14:30)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9 실무교육 산재법 및 산안법(14:40~16:10) 김진국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10 실무교육 여성노동법(16:20~18:00)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4. 지원서 접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mblabor@chol.com/ 직통전화 T. 02-522-7284

– 담당자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 문의는 가급적 메일로만 해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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