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14-01-27 613

[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19일 오전 5시 10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모씨(53)가 냉각수 웅덩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3일오후 9쯤 결국 숨을 거뒀다. 김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슬래그 처리와 관리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슬래그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 난간대로 이동하다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 안전사고에 분통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거듭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하기 그지없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그 중 7명이 하도급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과 보건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발표해 왔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재발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대책과 처벌이라는 것이 일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결정 권한을 가진 현대제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조치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현대제철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제철 내에서의 산업안전과 재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효한 대책마련을 기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대제철의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원청업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는 간접고용을 통해 법적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고, 법제도와 감독당국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전 대책을 마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하도급업체에 형식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무분별한 하도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와 감독체계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하도급 구조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입법안들은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형국이다. 국회는 즉각 위 입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하도급 구조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안전과 보건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기존 사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다시 권한도 능력도 없는 하도급업체에 가벼운 책임을 묻는 식의 피상적인 조치들로 사태를 미봉한다면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협력자요 공범임을 선언할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제철과 대한민국 정부가 부끄럽기 그지없다.생명조차 비용처리 정도로 생각하는 족속들아 너희는 누구냐?

 

 

2014. 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40126_[성명]또협력업체노동자가죽었다,현대제철사업주를즉각구속수사하라!-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