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2014-01-06 762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2014. 1. 7.(화)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 1. 7(화) 오전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민변 통일위원회 주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고소인 유우성씨는 재북화교로 2004. 4.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를 은닉하고 날조한 자들로써,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담당하였던 수사기관이거나 범죄수사 또는 정부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들입니다.

 

5. 수사기관은 1심에서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로써 고소인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검증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고, 고소인의 노트북 파일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진들이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한 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고소인이 북한에 있었다고 한 기간에 고소인이 중국에서 통화한 통화기록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은닉하다 고소인의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위 통화기록을 제출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6. 또한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로써 “출입경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이 직접 중국변호사를 통해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경 기록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하였다고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허위로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기자회견 당일 PPT 자료로 비교 예정)

 

7.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날조죄를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되었고,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되었으며, 허위로 위조․변조 되었습니다.

 

8.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증거은닉과 날조에 의한 간첩조작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고통과 분노 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희생자 또한 없어져야 한다는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에 따라,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 제목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1. 7.(화)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사회 : 천낙붕 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경과보고 (김유정 고소 대리 변호사)

3. 고소 사실 설명_PPT 자료 (김진형 고소 대리 변호사)

4. 고소인 발언(유우성)

5. 질의응답

■ 문의 : 장연희 간사(02-522-7284, 010-2733-7011)

 

 2014. 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천낙붕

 

첨부파일

수사기관의 증거은닉 날조 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1401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