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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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글_김지운 민변 11기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자원활동가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게냐?”

 

다루고 있는 시대, 내용을 불문하고 사극 드라마에 한번쯤은 꼭 나오는 대사가 바로 저 대사가 아닌가 싶다. 신분 계급 사회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의 입은 ‘주둥이’이고 그가 윗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것’이 된다. ‘신분 계급’이라는 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 21세기. 이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신분, 권력 상의 우월함 등을 들어 타인에게 ‘주둥이 함부로 놀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있는 듯 싶다.

 

21세기판 ‘주둥이 함부로 놀린 죄’,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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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ejuregovernment.com)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

무력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한 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사실을 날조한 자는 만약 사건이 심각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형사상 구금 혹은 감시 혹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위의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고소가 된 후에 조사받을 수 있다. 단, 사회 질서나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정책 제안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표현을 억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도 하며, “외견상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본래적인 기능보다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국제인권기구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해 왔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민사책임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경우, 혹은 진실한 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한다.”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 ‘비방’ 등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은 그 국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최근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 위험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입 다물라!”,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2013년 9월 9일 월요일, 중국 최고인민법원(the Supreme People’s Court)과 최고인민검찰원(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은 공동으로 형법 246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조회수가 5,000건이 넘거나 500번 이상 리트윗(re-post) 된 ‘명예 훼손적’이거나 ‘루머를 퍼뜨리는’ 온라인 내용물을 최초로 게시한 자에 대해서 형법 246조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시위, 인종적 혹은 종교적 충돌, 국가 이미지의 훼손, 혹은 부정적인 국제 여론”을 야기하는 어떠한 온라인 메시지나 내용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범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는 “새로운 법적 해석 혹은 결정은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온라인 루머”에 대한 탄압 캠페인의 일환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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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시위자들이 중국 내에서의 인터넷 사용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서로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AP)

(*출처:http://thechronicleherald.ca/editorials/105862-human-rights-changes-represent-victory-for-free-speech)

 

‘중국법’ 전문가인 스탠리 루브만(Stanley Lubman) 교수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해석을 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탄압의 ‘합법화’(legalization)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정의하고 있는 중국 형법 246조를 ‘그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확대 적용한 것(hyper-expand)’이다. 그에 따르면 이는 온라인 상의 루머와 허위 정보를 억제하겠다는 구실로 “대중적인 혼란” 혹은 “심각하게 사회 질서나 국가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야기하는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정보 네트워크”의 어떠한 사용도 형사상의 범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스탠리 교수에 따르면 중국 형법 246조는 명예 훼손 피해를 당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공 질서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스탠리 교수는 형법 246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국가의 질서와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온라인 상의 포스팅 활동도 처벌가능하도록 그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이익”에 대한 정의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정부가 말하는 것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범위가 넓은 것은 중국 당국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가능한 견해의 표현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해석은 기존에 중국에 존재하고 있던 다른 법들과 함께 적용되어 개인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스탠리 교수는 지적하였다. “타인을 조직, 선동하여 정보 네트워크 상에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기, 처벌가능한 소란이나 대중적인 무질서를 일으키기”를 처벌하는 다른 형법 조항과 더불어 이 새로운 법 해석은 중국에서 ‘자기 검열’의 전례없는 증가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9월 9일 발표된 새로운 반 루머 명령은 당국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어떠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국이 쉽게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국은 어떤 정보가 ‘루머’에 해당한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그 정보의 정확성을 부인하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보의 자유를 훼손하는 반 루머 캠페인의 일환으로 많은 인권 운동가들과 영향력있는 블로거들을 체포하는 이유는 더 진전된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부 당국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발표하였다.

 

효과 있는 ‘반 루머 캠페인’. 무슨 효과?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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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2013년 9월 1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발표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온라인 루머에 대한 검열에 박차를 가하자 웨이보 사용자들이 그들의 활동을 축소하고 기존에 올린 글들을 삭제하였다고 한다. 이 기사는 ‘Weiboreach’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영향력있는 블로거들의 지난 달 포스팅 숫자가 작년 같은 달 기준으로 11.2 퍼센트 감소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포스팅 숫자의 감소는 “루머를 퍼뜨리는 자”를 탄압하는 전국적 캠페인의 와중에 나타났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또한 2013년 8월에는 “소요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 입증되지 않거나 비판적인 정보를 시나 웨이보 마이크로블로그에 올렸다는 혐의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중국 전역에서 구금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 기사에 따르면 많은 인터넷 상의 유명인들이 그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올리는 것을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쟁이 될 만한 예전 포스트들을 삭제함으로써 자기 검열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진보적 평론가인 슈 신(Xu Xin)이라는 사람의 마이크로블로그에서는 지난 8월 2,479개의 포스트가 사라졌다고 한다. 베이징 기술 연구소의 법학과 교수인 슈는 왜 포스트들을 지웠는지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영향력있는 블로거들 사이에서 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인터넷 검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본토의 온라인 토론을 주도했던 플랫폼으로부터 영향력있는 사용자들이 이탈해나가는 보다 광범위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비춰진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누구를 위한 캠페인인가? 붙잡혀 가는 사람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새로운 해석에 따른 첫 번째 피해자 중에는 16세 학생인 Yang Hui가 있다고 한다. 그가 ‘텐센트(Tencent)’라는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 중에는 경찰이 어떤 노래방 술집 주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을 500번 이상 리트윗되었고 그 소년은 9월 16일 창자촨후이쭈(Zhangjiachuan) 경찰에 의해 “선동과 소요 사태 유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대중들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그는 일주일 뒤에 풀려났고, 그의 처벌은 7일간의 “행정 구금”으로 감형되었다. 또한 창자촨후이쭈(Zhangjiachuan) 경찰청장이 정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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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에서 풀려난 후, Yang Hui (*출처:Reporters Without Borders)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반 루머 캠페인은 ‘공공 질서’ 명목으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일련의 체포 행위를 동반한다. 그들이 포스팅한 것을 근거로는 유명 블로거들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공공 질서 교란’ 혐의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종종 그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동시에 혐의를 받지 않은 온라인 사용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인 조치들도 행해지는데, 과거에 정치 경찰들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경찰들은 즉석에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고 10일에서 20일 동안 구금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스탠리 교수에 따르면 반 루머 캠페인을 강압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Wong Gongquan에 대한 구금이라고 한다. 억만장자 자본가인 그는 지난 9월 “공공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혐의로 구금되었다. 또한 웨이보에서 1,200만 팔로워를 거느린-이른바 “Big V”라 불리는-유명 블로거인 Charles Xue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베이징에서 체포되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체포를 Xue와 같은 블로거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스탠리 교수는 블로거들이 저항할 수 있긴 할테지만 괴롭힘과 체포의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었고, 그러한 위협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명한 법대 교수이자 표현의 자유 옹호자인 He Weifang이 그의 100만 웨이보 팔로워들에게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가슴 아픈 간청’이라고 하였다. He Weifang 교수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공산당 중앙당교(the Communist Party’s Central Party School) 교수인 Song Huichang은 ‘Study Times’라는 중앙당교 발행 책자에 실린 글에서 “현재의 몇몇 당 간부들”을 고대 주 왕조의 왕 ‘리(Li)’와 비교하였다. 타락한 전제 군주였던 리 왕은 농민들과 군인들의 봉기가 그의 지배를 끝내고 그를 추방시킬 때까지 정치적 반대 의견들을 탄압했던 왕이라고 한다. Song 교수는 “어떤 시대가 되었건, 권력을 잡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그런 일이 얼마간은 효과를 보겠지만 결국에 그러한 지배자들은 사람들에 의해 쫓겨 나게 된다.” 중국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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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fr.rsf.org/IMG/jpg/2013-carte-liberte-presse_1900.jpg)

중국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2013년 언론 자유 지표’에서 179개국 중 ‘173위’을 하였으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지정한 “인터넷의 적들”(Enemies of the Internet) 다섯 나라 중 하나이다. 정보에 대한 검열과 인터넷 사용자들 및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반 루머 캠페인’을 중국 정부가 하루빨리 중단하지 않는다면 2014년도 언론 자유 지표 ‘영예’(?) 꼴찌는 따 놓은 당상이 아닐까?

※ 참고자료 목록

 

[1]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tional Legislative Bodies, 1 October 1997 (http://www.refworld.org/docid/3ae6b5cd2.html)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http://fox.jinbo.net/fox/4

 

[3] <The ‘Legalization’ of China’s Internet Crackdown>, Stanley Lubman, The Wall Street Journal, 2013-09-18

http://blogs.wsj.com/chinarealtime/2013/09/18/the-legalization-of-chinas-internet-crackdown/

 

[4] <News providers targeted by anti-rumour campaign>, wave of arrests,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3-10-03

http://en.rsf.org/chine-news-providers-targeted-by-anti-03-10-2013,45286.html

 

[5] <Is anti-rumour crackdown silencing voices of online dissent at Weibo?>,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9-13

http://www.scmp.com/news/china/article/1308860/anti-rumour-crackdown-silencing-voices-online-dissent-weibo

 

[6] <Critics of ‘rumour’ crackdown point to history, as police voice dissent online>,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9-03

http://www.scmp.com/news/china/article/1302187/critics-rumour-crackdown-point-history-police-voice-dissent-online

 

[7] <中서 500개 루머 리트윗=3년형>, 지디넷코리아, 2013-09-1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910100743

 

[8] <Detained investigative journalist formally charged with defam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3-10-11

http://en.rsf.org/chine-detained-investigative-journalist-11-10-2013,45321.html

 

[9] <Guangdong newspaper appeals for detained journalist’s release>,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3-10-23

http://en.rsf.org/china-guangdong-newspaper-appeals-for-23-10-2013,45369.html

 

[10] <Prominent Yunnan microblogger Dong Shiru detained in rumour crackdown>,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9-12

http://www.scmp.com/news/china-insider/article/1308740/prominent-yunnan-microblogger-dong-shiru-detained-rumour

 

[11] ‘최고인민법원’,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B5%9C%EA%B3%A0%EC%9D%B8%EB%AF%BC%EB%B2%95%EC%9B%90_(%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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