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2013-06-14 132

[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 관련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한 후라 보다 진전된 수사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수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국장급 간부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에 대해 기소유예를 하였다. 검찰은 ‘직원들은 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장이 지시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야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이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공무원들이 나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듯이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온 범죄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부적법한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문제는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후보의 명의를 거론한 댓글 등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도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적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가 고소한 사건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당시 선거쟁점에 관한 많은 글들을 실제로 작성 및 게시하였고, 특히 집단적으로 찬반행위를 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물이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이 베스트 게시판 등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수사결과발표는 국정원과 검찰이 스스로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으며, 우리는 앞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위하여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3년 6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