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2009-03-25 125

 

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유신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유신헌법 제53조)

류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긴급조치 제9호)




유신헌법, 긴급조치…


이보다 암울했던 1970년대 시대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민주주의의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민주화 운동은 더더욱 활화산처럼 일어났으며, 결국 박정희정권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혹은 몇마디 말로 인하여 긴급조치위반죄로 구속되어 고문,폭행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은 긴급조치 피해자들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공익.인권소송의 일환으로 유신.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적 신원회복을 위하여 긴급조치변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조치 변호단은 과거 유신치하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의 재심청구를 비롯하여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긴급조치 피해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아    래




1. 모집  마감 : 2009. 5. 29(금) 까지 (2차 청구자)


2. 모집  대상 : 긴급조치 위반자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분, 그 상속인


3. 제출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구)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95


               이메일   m321@chol.com  


5. 담  당  자 : 박재화 간사, 조영선 변호사




추후 소송보고대회 등을 통하여 자세한 일정이나 방향 등을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25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긴조피해자모집(090325).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