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에 대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2003-11-06 125

법조인선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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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03838>  color=#646262>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46262>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46262> 웹페이지 href=”http://minbyun.jinbo.net/”> color=#646262>http://minbyun.jinbo.net


align=left> style=”FONT-WEIGHT: lighter; FONT-SIZE: 9pt; WORD-SPACING: -1px; LETTER-SPACING: -1px”> face=돋움 color=#646262> 전자우편 href=”mailto:m321@chollian.net”> color=#646262>mblabor@chol color=#64626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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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or=#3c0e3c>수신:


 회원 제위


align=center> color=#3c0e3c>참조:


 


align=center> color=#3c0e3c>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담당: 김용찬 간사)


align=center> color=#3c0e3c>제목: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style=”BORDER-TOP: rgb(204,204,204) thin dotted; BORDER-BOTTOM: rgb(204,204,204) thin d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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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color=#3c0e3c>일자:

style=”BORDER-TOP: rgb(204,204,204) thin dotted; BORDER-BOTTOM: rgb(204,204,204) thin d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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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1.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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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GE-BREAK-BEFORE: always; LINE-HEIGHT: 120%”
align=center>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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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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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2. 현재 연이은 비극적인 노동자들의 죽음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align=left> 


align=left>3. 이에 이러한 자살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아니 됨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태를 낳은 법적, 제도적 요소가 개선되어야 마땅하기에 “연이은 분신과 자결에 따른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반대 비정규직 철폐와 관련하여 법조계 선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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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 


align=left>※ 11월7일까지, 사무국(☎ 02-522-7284, Fax :
02-522-7285, mblabor@chol.com)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선언문>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PAGE-BREAK-BEFORE: always; LINE-HEIGHT: 120%”
align=center> style=”FONT-SIZE: 16pt”>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align=center> style=”FONT-SIZE: 16pt”> 


align=center> style=”FONT-SIZE: 16pt”>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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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 


align=left>1.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align=left> 


align=left>그런데 현행 법률과 검찰·법원의 해석 태도는 합법적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거의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법제도적 현실이다.


align=left> 


align=left>그리고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제도적 현실에 편승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손해배상 및 손쉬운(변론 절차 없이 결정되는)
가압류를 선호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신종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align=left> 


align=left>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 의미는 몰각되고 노사관계의 균형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2. 한편 주지하다시피 노동계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훨씬 넘은 상황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 차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align=left> 


align=left>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align=left> 


align=left> 


align=left>3. 이러한 현실 상황이, 최근 노동자들이 고귀한 생명까지 내놓는 비극적인 ‘자살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살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아니 됨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태를 낳은 법적, 제도적 요소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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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 


align=left>첫째 정부와 국회는 쟁의행위에 따른 가압류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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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left>둘째 법원도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가 남발되지
않도록 변론절차 등 더욱 엄격한 심리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align=left> 


align=left>셋째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 파견근로 등 간접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입법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align=left> 


align=left>넷째 법원도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현실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align=left> 


align=left> 


align=center>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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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size=5>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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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언요청_031105-시국선언.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