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비밀 보호법제 토론회

2009-07-31 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2009. 7. 28. 14:00, 국회의원회관 104호




<진행>




o 사회 : 김남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o 발제1. 헌법복원을 위한 18대 국회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법학교수






o 발제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46호)에 대한 검토


–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o 토론 이춘근 MBC PD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교수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문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토론회발제문(이메일.통비법,형소법090728).hwp.hwp

박영선의원토론회발표문(박경신).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