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효력

2009-07-28 112

미디어법토론회(이정희 의원실)_20090727.hwp 


[긴급토론회]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지난 7월 22일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상 초유의 재투표가 이루어짐. 이에 더해 대리투표 등 총체적 부정투표가 자행됨.




  헌법학자 및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무효라고 하고 있는 바, 긴급하게 마련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종합적 진단을 하고자 함.






일시 : 7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주관 : 김종률 의원실/이정희 의원실






순    서






○ 전체 사회: 전병헌 국회의원(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채증단장)




○ 인사말: 각당 대표 4인




○ 토론 사회: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 영상 상영: 시민인터뷰(민주노동당 미디어팀)




○ 발제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 ∙∙∙∙∙∙∙∙∙∙∙∙∙∙∙∙∙∙∙∙∙∙∙∙∙∙∙∙∙∙∙∙∙∙∙∙∙∙∙∙∙∙∙∙∙∙∙∙∙∙∙∙∙∙∙ 3

– 김종률 국회의원(민주당 방송법무효투쟁 법률단장)

   “방송법 재투표, 왜 무효인가” ∙∙∙∙∙∙∙∙∙∙∙∙∙∙∙∙∙∙∙∙∙∙∙∙∙∙∙∙∙∙∙∙∙∙∙∙∙∙∙∙∙∙∙∙∙∙∙∙∙∙∙∙ 14









– 박경신 고려대 교수(미국법)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독립성”∙∙∙∙∙∙∙∙∙∙∙∙∙∙∙∙∙∙∙∙∙∙∙∙∙∙∙∙∙∙∙∙ 29

– 서복경 서강대 교수(전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입법부의 권위라는 관점에서”  ∙∙∙∙∙∙∙∙∙∙∙∙∙∙∙∙∙∙∙∙∙∙∙∙∙∙∙∙∙∙∙∙∙∙∙∙∙∙∙∙∙∙∙∙∙∙∙∙∙ 34

– 이종후 국회 의사국장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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