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자료

2009-05-06 146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1. 일시 : 2009. 5. 6. 14:30


2. 장소 : 민변 사무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인숙 변호사)




 가. 인사말 – 한택근 변호사 (용산철거민변호인단 단장)


 나. 경과보고 – 이재호 변호사


 다. 공판절차상의 문제점 및 변호인단의 입장 – 권영국 변호사


                                (보충이 필요할 시 장서연 변호사 추가 설명)


 라. 용산사건 공판절차에서의 형사소송법적인 문제점 – 이호중 교수


 마. 기자회견문 낭독 – 이덕우 변호사




4.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5. 기자회견 종료






첨부자료 : 1. 기자회견문


            2. 공판기일변경신청서 (09. 4. 30.)


            3. 공판기일변경신청서 (09. 5. 4.)


            4. 경과보고문


            5. 검찰사건사무규칙


            6. 검찰이 추가 제출한 수사기록 분석자료






첨부 1.


<기 자 회 견 문>




용산참사 사건 검사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용산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용산변호인단은 지난 5월 1일에 이어 오늘 있었던 제4차 공판에도 사실상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법정을 나섰다.  피고인들을 변호해야 하는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검찰은  ①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② 철저한 중립적 입장 견지, ③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확정과 법리판단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수사하겠다 공언했고,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명칭에 걸맞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막상 검찰은 용산철거민들은 대거 구속기소하면서도 테러진압부대를 투입하면서까지 무리한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위와 책임 소재에 관하여는 뚜렷한 해명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경찰과 철거용역의 합동작전에 대하여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방송사가 보도를 하자 그제야 몇몇 용역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공정한 수사’의 시늉만 내었을 뿐이다.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과 철거용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시켰다. 용산철거민들이 법률로 보장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검찰은 하루에 10시간 재판하더라도 11일이나 걸리도록 증인만 61명을 신청하였는데 이들 증인들은 대부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우리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장기간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배심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웬만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인정하고 피고인측의 증인수를 줄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중복된 증인신청을 철회하여 증인수를 줄임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되자 비로소 증인수를 대폭 줄였다. 결국 증인수를 사전에 줄일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 곧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자 의도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증인을 여러 명 신청하고 증인신문시간도 길게 신청하였던 것이다. 검찰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고자 유치한 술책에 기대는 것을 지켜본 본 우리 변호인단은 경찰과 용역업체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한 쪽 편들기만 하고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불법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은닉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편파적인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직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등사를 변호인단이 신청하자 이를 번번이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사본을 제공하기를 반복하였고, 수사기록 1만여 쪽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약 3천 쪽 가량의 서류는 지금까지도 등사는커녕 열람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단이 신청하여 법원이 명령한 비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질서를 수호하다는 검찰이 도리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기록은 불기소처분한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으로 이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면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이 경찰 수뇌부를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공판과정에서 신문을 통한 충분한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들이 법정에 출석할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위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위증을 탄핵할 수사기록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충분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기록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경찰수뇌부의 진술에 대한 기록이고 그러한 검찰의 판단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기록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수사기록의 내용이 정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사유로 ‘기록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고, 진술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용의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해명은 도리어 경찰지휘관들이 농성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정치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말이다. 결국 농성자들의 안전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무리한 강제진압을 결정하였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조서 등을 이미 공개한 마당에 나머지 진술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궤변일 뿐이다. 결국 검찰은 경찰수뇌부에 대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 이후 검찰이 제공한 일부 경찰특공대원들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해본 결과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원인과 모순되는 진술, 경찰특공대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위험한 진압작전 수행에 대한 진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의 접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록 속에 용산철거민들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시 경찰지휘관들이 무리한 진압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드러나 있어 검찰이 기록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모두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검사는 수사기록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검사가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더 나아가 검사의 명령불이행을 범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가깝게는 바로 한 달 전 4월 7일 미 연방지방법원 워싱턴 D.C. 지구 판사 에멋 술리번(Emmet Sullivan)은 미 연방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6명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이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검사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임명을 요처하였다. 게다가 미 연방검사들의 수장인 법무부장관 에릭 홀더(Eric Holder)는 스스로 에멋 술리번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도록 권고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연방지방법원장 회의에 출석하여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두둔하기보다 오히려 검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사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참혹한가? 스스로 공익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용산사건 수사에서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던 대한민국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가늠할 수사기록의 제공을 거부하며 용산사건의 재판을 짜 맞추기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우리 변호인단은 편파적인 검찰 뿐 아니라  무기력한 재판부에도 실망하고 있다. 우리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의 성사를 위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가능한 모두 협조하였다.  당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던 재판부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자 같은 내용의 진술자를 증인에서 배제하여 중복을 막는 것과 같은 소송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국민참여배제결정을 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신청하자 검찰에게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스스로 명령해 놓고도 자신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기록 은닉행위를 수수방관하고만 있고,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하여도 더 할 말이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수사기록을 교부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함으로써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마저 묵살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강행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검찰의 노골적인 사법방해행위와 법원의 무기력한 대응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진실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짜 맞추기 수사결과만으로 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한 용산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으로서는 통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에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지체 없이 제공받지 않는 한 공정한 재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묵과한 채 진행되는 재판에 들러리 노릇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 변호인단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기록 일체를 즉각 제공하고 재판부 역시 검찰의 의도적인 사법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기록을 압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공판기일까지 재판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기피신청까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수사기록을 은닉하고 있는 관련 검사들을 직무유기, 증거은닉,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만약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합당한 조치가 조만간 뒤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권리 보호와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변호인단의 향후 대응방안


1. 검사의 수사서류열람등사 허용명령 거부에 대한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


2. 검사의 형사고발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 도입 추입


3.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예정


4. 재판부가 다음 공판기일까지 검사들의 수사서류 공개거부에 대한 위법상태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시정조치 없이 공판을 강행할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고려할 것임.




2009년 5월 6일


용산참사 철거민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첨부 2. 경과보고문


경과보고




1. 일자별 진행 경과




2009. 3. 10.  변호인, 검사로부터 (수사)기록목록을 교부받음


2009. 3. 25.  변호인, 검사 보관의 수사기록 중 일부(200여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2009. 3. 26.  검찰,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거부방침 밝힘


2009. 3. 27.  검찰,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교부(전부 불허)


2009. 3. 31.  변호인,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2009. 4. 10.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09. 4. 13.  검찰,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 기록 중 일부를 교부할 것임을 구두(전화) 통보


2009. 4. 14.  법원,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


             변호인,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따라 검찰에 기록 열람․등사 재신청


             검찰, 증거기록 제10권 10책 교부


2009. 4. 16.  검찰,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교부(2009. 4. 14. 교부한 기록 외 전부 거부)


2009. 4. 17.  변호인,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수사기록에 대하여 ‘압수․수색 신청서’ 제출


2009. 4. 22.  법원, 제1회 공판기일 오후 공판에서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압수․수색을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압수․수색신청에 대해 별도로 결정하지 않겠다. 다만, 검찰이 교부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지함


             변호인, 법정에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미결정 고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힘


2009. 4. 23.  검찰, 검찰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의 진술이 기재된 김우중 등의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일부를 추가로 교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서류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상 교부할 수 없다는 의사 재확인.


2009. 4. 30.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요지 :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그에 따라 변호인이 열람․  등사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들의 방어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적정한 시점까지 공판기일을 중지하고, 그 이후 이 사건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


2009. 5. 1.    변호인, 불출석


             법원, 변호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 연기


2009. 5. 4.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


2009. 5. 6.    변호인, 법정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의 필요성 및 공판기일 변경신청의 이유 제시




2. 검찰이 제시한 사유 등이 갖는 규범적 오류




– 검찰의 주된 논지는 : 「대검예규 제5조 제2항에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은 소송 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서류들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불허하고 있는바, 증거로 신청한바 없고, 향후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할 다음과 같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을 불허함이 상당하다」는 것,




– 여기서 말하는 대검예규는 대검 예규 제381호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말하는 것.




– 그러나, 대검 예규 제5조1)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를 정한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공소제기 후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고, 이를 유추할 수도 없음.




–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4와 관련한 열람등사신청 내지 열람등사허용결정 등에 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5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5 제3항에서는 “검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열람등사허용 결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결국,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한 검찰의 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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