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2008-06-26 8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8. 6. 26. 고시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효력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헌법재판소 2008헌마436호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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