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2001-09-10 3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요약)

1. 대법관의 자격기준
▶ (1)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2) 사법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하며, (3)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과 사건처리 능력이 있고, (4) 시대를 이끌어갈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5)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하며, (6)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해야 한다.

2. 대법관 인사청문회 운용의 기본원칙과 방법
(1) 전임자의 임기 만료 최소 1개월 이전에 동의를 구함으로써,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며,
(2) 인사청문회 구성원은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선정되어야 하며,
(3)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4) 검증의 대상은 당해 공직수행의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소신, 비젼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가. 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그 성향에 대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
나. 이를 위해 과거의 이력에 근거한 정치적 질문보다는 향후 대법관으로 임명된 다음 어떠한 성향을 판결을 할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 “성향 판단을 위한 청문”으로 가기 위해 구체적인 가상케이스 혹은 과거의 사건 중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를 발굴하여 후보자에게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어떠한 판결을 하겠느냐?”와 같은 방법의 질문이 필요하다.
라. 그러나 청렴성과 도덕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라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과거의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철저히 그 역할을 따져야 한다.
마.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청이유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직접 청취가 불가능하다면, 서면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제청이유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3. 개개 후보자에 대한 평가

가. 강신욱 후보자
▶ 강신욱 후보자는 검사직 수행당시 여러가지 부적절한 직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으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서 우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반하므로 강신욱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명백히 반대한다.
▶ 강신욱 후보자는 유서대필 사건 당시, 초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극도로 제한하여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피의자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 우리는 지금도 강신욱 후보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심증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강기훈이 무고하게 3년의 옥살이를 하였으며, 사망한 김기설을 모독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한 모든 이들의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몰아부쳤다고 판단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강기훈씨의 필적, 김기설씨 필적의 유서, 김기설씨의 글씨 등 감정에 회부하지 않은 자료를 청문회 위원들에 제시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 또한 강신욱 검사는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 사건과 고관집 절도사건 수사 당시 수사상의 미진함을 보이는 등, 정치검사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 법원 출신 후보자
▶ 정파적 이해관계나 지역안배가 개입되었다는데 우려한다. 그리고 유형적인 자료에 근거해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는 어렵지만, 청문회를 통해 개별 후보자들의 사법관과 인권의식 등을 기초로 적격여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다. 배기원 후보자
▶ 재야법조출신 대법관을 제청함에 있어, 대한변협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점에 우려한다. 그리고 법원출신과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통해 엄격히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4. 분야별 질의사항
민변은 이번 청문회가 과거의 이력에 근거한 정치적 질문이 아니라, ‘후보자의 성향판단을 위한 청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관련 질의사항>, <노동 관련 질의사항>, <사회복지 관련 질의사항>, <국제인권 관련 질의사항> 등 4개 분야에서 약 50여 개의 질의사항을 각 청문위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