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2012-12-13 173

[취재요청서]


12 14(),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2010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도 2010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19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경우 사업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파견근로는 모두 무허가 파견입니다.


 


4. 따라서 무허가 파견업체들인 현대자동차 공장내의 파견사업주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폐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도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울산불법파견대책위), 현대자동차 포위의 날 공동기획단은 12. 14.() 오전 10 30, 감사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6. 기자회견 개최 후 민변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조합원 536명의 연명으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예정입니다.


 


7. 이에 각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드리오니 많은 보도와 취재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청구서의 주요한 내용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예정입니다. <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MP.010-4373-0518, mhjeon@minbyun.or.kr


 

첨부파일

12-12-사무04_취재요청서_[고용노동부감사청구기자회견]수정.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