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2-11-13 131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 13(),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12. 6.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하 사업장변경 지침)을 수립하고 2012. 8. 1.부터 사용자에게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주관련단체들은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노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업장변경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0. 28.에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사업장변경 지침 철회 비대위) 주최로 열린 증언대회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의 실태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사업장변경 지침철회 비대위는 해당 사업장변경 지침이 이주노동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11. 13.()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위의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등 진정서 제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철회를 권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7. 이에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많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별첨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순서>


별첨2.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문


별첨3.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문.


 

첨부파일

121113_기자회견_사업장지침인권위진정기자회견.pdf.pdf

121113_인권위진정서(최종).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