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2009-12-20 49

[보도협조 요청]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21.(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등 법률가 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2009. 12. 21.(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11. 26.부터 12. 3.까지 8일간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검찰은 조합간부 6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고, 이 중 김기태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일방적인 단협해지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사실상 유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변호사, 노무사, 법학자 등 법률가들은 철도공사 및 정부의 탄압에 맞서 형사사건 공동변호인단 구성 등 법률지원 활동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하는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법률가선언 및 철도노조 형사사건 공동변호인단에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국회의원, 민주당의 천정배, 송영길 국회의원도 참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기자회견> 순서

첨부파일

091220_취재요청_철도파업지지법률가선언.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