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공안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09-12-15 44

민변, 공안 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공안사범자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437호)에 대한 의견을 12.11(금)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음.


(2) 공안 리스트에 대한 정보의 공개, 피해자 구제, 관련 기록의 즉각적인 삭제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함.


(3)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일관하여 위헌소지가 크고, 공안 리스트에 대한 그 동안의 불법적 관리·활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면죄부만 부여할 것임.


 


4. 그 외에도 민변은 같은 날 국회 법사위에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992호),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339호), 법정질서유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361호)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붙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7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부.끝.


 


 


 


2009년 1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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