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변, 6월 10일 범국민대회 과잉진압 경찰에 대한 고소 제기

2009-06-29 132

 

 


[보도자료]


민변, 6월 10일 범국민대회 과잉진압 경찰에 대한 고소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10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자를 대리해 경찰관 기동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접 가해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를 제기합니다.




한편, 당시 민변 변호사들은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며 연행자 발생시 현장에서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체포된 사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써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이에 민변 소속 변호사는 접견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청구합니다.




또한 당시 시청역 3번 출구를 비롯한 주변 인도 등에 대한 무차별 봉쇄로 인한 통행 내지 이동의 자유 침해와 경찰의 공격적 진압방식으로 인한 집회참가자의 집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경찰 폭력 상황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수건의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명의 가해자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했거나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어 일반교통방해와 야간집회 참가 혐의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한 기소와는 달리 조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해자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변명을 할 뿐 지휘부에 대한 조사와 기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변은 수많은 매체의 보도를 통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상황을 주시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2. 구체적 내용




(1) 고소




○사실관계


고소인은 칼라TV 소속 리포터로서 6.10.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 범국민대회를 보도하기 위해 프레스 표식을 한 상태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음. 오후 11시 10분경 피고소인은 자신이 휘두르는 쇠봉이 카메라에 잡힌 사실을 알면서 촬영팀을 향해 돌진, 고소인의 손 쪽을 1회 가격하였고, 다시 카메라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후 연달아 고소인의 둔부 등 전신을 몇 차례 더 가격함.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잡아 항의를 하자 피고소인은 오히려 고소인을 연행하려 함. 이에 기자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침해 감시단이 몰려오자 피고소인은 대열 속으로 도망침.




○법적 평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및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 사건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을 개시하기 직전, 방패를 모로 세워 모서리 각을 앞으로 내미는 공격형 진을 취하고 있다가 진압을 개시한바, 이는 지휘계통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직접 가해자 외의 피고소인들은 경찰법상 지휘 명령책임이 있는 자들로 폭력적인 집회진압을 명하였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자들임. 따라서 지휘부인 피고소인들도 공동정범 내지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책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2) 접견권 침해 국가배상




 ○사실관계


시위자에 대한 진압이 시작된 이후 범죄의 혐의 없음이 명백한 시민 일인의 연행이 목격되어 현장에 있던 변호사가 이에 대한 현장접견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를 무시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변호사를 밀어낸 뒤 경찰 쪽으로 사라져 위 변호사가 그 방향으로 따라감. 시위대 건너편의 경찰병력 및 수송버스가 대기 중이던 공터 쪽으로 가서 위 연행자를 찾던 중,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연행자를 발견하여 체포의 이유 및 연행자가 의사소통에 문제 있는 자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그대로 무시하고 연행함. (이후 그 연행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드러남)




각 팔다리를 한명씩 잡고 연행되고 있던 시위자가 어깨부상을 호소하여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발견 이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현장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함




○법적 평가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우리헌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는 것임. 이에 상응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역시 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관계 당사자 및 그 사용자인 국가는 불법행위책임 있는 자로서 그 배상을 하여야 함.




(3)국가인권위 진정




    경찰이 6.10. 21:00경부터 24:00경까지 6.10 범국민대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울 시청역 3번 출구 및 주변인도 등을 무차별적으로 거의 봉쇄하여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범국민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 내지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임. 또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을 향해 방패를 옆으로 세워 모서리가 시민을 향한 상태로 유지하고 수시로 방패를 땅에 쿵쿵 내려찍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집회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2009년   6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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