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8-12-18 110

 

취재 요청서


18개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검역 위반 실태 공개와 검역 주권 회복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8. 12. 18.(목) 오후 3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고시 강행 6개월을 맞이하여, 18일 오후 3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18개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검역 위반 실태 공개 및 검역 주권 회복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아울러, 최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처리하고 이를 위하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단독 상정 계획을 밝히고 있는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논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변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변이 입수한 18곳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6. 26.,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고시가 강행된 이후 11. 31.까지의 기간에 총 60건의 검역 위반 사건 (71,425 킬로그램)이 발생하였으며, 18곳의 미국 쇠고기 작업장이 검역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전체 45곳의 미국 작업장 중 40%에 해당합니다. 미국 작업장의 위반 내용을 보면 아예 검역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미국 정부의 검역증과 현물이 상이한 경우가 34건이나 됩니다. 각 작업장의 위반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3. 위와 같이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의 상당수가 쇠고기 검역 기준을 위반한 것은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고시가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는, 미국 작업장이 아무리 심각하게 광우병 고시를 위반하더라도 즉각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8곳의 작업장 중 한국 정부로부터 수출작업장 중단 조치를 받은 곳은 수 차례 검역 기준을 위반했다는 단 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4. 민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검역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송 외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5. 한편, 한나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한 국내외 상황 변화가 있고, 조기비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 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끝)






2008. 1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첨부파일

081218_취재요청_쇠고기고시개정촉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