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창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2008-06-04 120

 [보도자료]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시민들과 학생들의 항의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시위현장에서 무리한 진압작전과 이로 인한 피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여 5월 30일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6월 1일 경찰특공대 투입 시 경찰은 인권침해 감시단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불법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시위에 참여한 시민은 물론 언론사 기자, 변호사에게까지 행해지는 위법한 무차별절인 폭력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이며 관련한 내용으로 첨부한 항의서한을 6월 4일 경찰청장과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아울러 민변은 시위현장에서의 위법한 진압 및 연행과정에서의 형사절차의 무시, 경찰에서의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에 대해 책임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동일한 침해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1- 항의서한




2008년 6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직인]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 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08. 6. 1. 새벽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이루어진 시위대 진압작전으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던 민변 소속 변호사 2인의 불법체포 사태와 최근의 시위로 인한 연행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의 빈번한 침해사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민변에서는 최근의 시위와 관련하여 당국에서 벌이고 있는 무리한 진압작전과 이로 인한 경 찰과 시위대의 충돌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위해 시위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는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2008. 6. 5. 30.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첫날부터 여러 차례의 불필요한 충돌상황을 조정하여 이로 인해 시위대는 물론이고 전경 안전을 도모하고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위법행위 촉발의 순간에서 일선 전경들에게 냉정함을 되찾게 하는 합리적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6. 1. 경찰 특공대 투입으로 진압작전이 개시되던 당시, 시위대와 전경들 사이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던 감시단 소속 변호사 중 2인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표식을 두르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인권침해감시단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항의하였음에도 팔을 꺾어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변호사의 가슴부위가 방패에 찍히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에 적절한 대책 없는 당국의 책임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경찰 측의 폭력적이고 위법한 진압방식으로 백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언론사 기자와 자원 활동 의사, 우리 변호사에게까지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시위연행자에 대한 변호사들의 접견과정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접견교통권 침해사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은 대화의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일선 경찰들의 이러한 법적 권리 및 절차에 대한 기본적 소양 및 자질,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이로 인해 비롯된 경찰서 내의 접견교통권 침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법적 책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후에도 시위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과 변호사로서의 조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당국의 뼈 깊은 반성에 기초한 책임자의 공식 사과 및 동일한 침해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보도-항의서한-080604.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