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2007-12-13 116

[보도자료] 검찰 BBK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1. 들어서며

소위 BBK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은 지 1주일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가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정당, 검찰의 반박, 재반박을 거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소위 삼성 비자금 폭로 등으로 인하여 신뢰의 위기에 처한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신뢰의 일부라도 회복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

남김없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숱한 문제제기 사항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진 흔적을 볼 수 없으며, 수사 결과상으로도 성급히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함으로써 수사과정과 결과 전체에 대하여 불신을 자초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민의 의혹이 계속되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국가공권력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가단체로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자료를 기초로 이번 수사의 당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기로 하였다.

2. 김경준과 이명박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요지

검찰은, 김경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인 2001년 7월~10월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19억 원을 횡령한 것, 2000년 12월~2001년 12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2001년 5월~2002년 1월 미국 국무부 장관 여권 7매 및 미국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매 위조 및 행사는 모두 혐의가 인정돼 특경법상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주식회사 다스를 상대로 190억 원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은 김경준이 다스로부터 받은 돈 중 50억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못한 건 인정되지만, 실제 다스에서 받은 돈은 투자일임약정에 따라 주식 등에 투자했고 BBK가 모은 712억 원 중 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를 갖고 다스를 속였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다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①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고,
② BBK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관련해서는, 김경준의 자필메모,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김경준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면계약서는 김경준이 작성일자보다 1년 뒤인 2001년 3월경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김경준 개인회사이고,
③ 다스 주주간 주식이동은 1999년까지 종결된 후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의 지분이동이 없으며, 이 후보는 주주에 등재된 바 없고, 다스가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는 거래처의 납품대금이었다는 등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 발견 못했다며, 결국 이후보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등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다.  

3. BBK 사건 수사의 문제점

아직까지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검찰 스스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수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밝히지 아니하여 자세한 법률판단을 하기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발표와 그 후 언론을 통하여 밝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수사과정과 결론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수사미진

검찰은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필수적으로 행하여지는 직접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수사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한다.

  김경준은 BBK와 관련하여 이 후보를 자신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당연히 대질신문을 통하여 양자 주장 사이의 신빙성을 확인, 검증하여야 함에도 김경준과 그 주장을 부인하는 이 후보를 대질조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 후보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설사 김경준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번복이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사실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인바 그 개개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나가야 함 역시 당연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 김경준의 진술 이외에도 이후보가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각종 증거와 주장을 살펴볼 때 대질조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최소한 직접 조사를 통한 추궁은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었다.

검찰은 서면조사 2회를 통하여 이 후보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서면조사는 이 후보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는 것일 뿐이고, 서면조사로는 실제적으로 추궁을 통하여 주장을 검증하여 나가기 힘들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현실을 이유로 눈치보기를 하였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나. 동업관계 여부와 그 내용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김경준과 이후보는 LKe, e-Bank Korea를 동업하다 2001.4 헤어졌다(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업관계인 이 후보와 김경준이 어떤 동기, 경로로 만나 어떤 역할분담 아래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동업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2001.4 이후보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LKe, e-Bank Korea등에 대해서는 동업자간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왜 헤어졌는지 등 동업관계의 성립부터 해소과정 전반을 규명해야할 것이다.
여전히 이후보는 30억을 투자한 LKe의 주주인 상태에서 이후보의 LKe의 대표이사 지위의 사퇴만으로 모든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의 동업 및 BBK 설립과정, 그리고 해소과정, LKe- BBK 상호관계를 상세히 밝히는 것은 다스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경위, BBK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검찰이 위조라고 판단한 이면계약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도, 김경준은 이면계약서의 작성이유가 BBK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문업 등록취소당한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 등 추궁당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책임이 이후보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지극히 섣부르다 아니할 수 없다.

다.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

(1) 검찰은 지난 8월 13일  ‘도곡동 땅이 맏형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8.15. 검찰은 ‘엠비측(재산관리인들)이 협조하면 수사해서 실제 소유자 밝혀낼 수 있다, 비난 계속하면 (당사자 동의 아래) 관련자 진술 공개할 수 있다’ 고도 하였다.
  한편 이번 검찰발표에서는 ‘도곡동 토지매각대금 150억중 7억9200만원이 1995.8. 유상증자시 이상은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2000.12. 10억여 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 결국 이 후보 측이 수사를 협조한다면 제3자를 밝힐 수 있다는 8월의 발표와 달리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도곡동 땅의 소유자를 밝히지 못하였다. 검찰의 발표를 비교하여 보면 수사를 다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3) 더구나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다스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다스의 실소유자 등을 밝히는 데 있어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이건 수사의 핵심 중의 하나일 것인데 이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수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전한 것이다.
또 8월 발표시 제3자인 사실까지를 확정한 후 이 후보 측 사람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그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수사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집중하여 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후보 본인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땅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인 이상은 씨에 대하여 조사가 행하여졌는지( 직접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떤 추궁이 행하여졌는지 조차 설명함이 없이 만연히 소유자를 밝히지 못하였다면 수사의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4) 이번 수사 발표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상은 명의 다스 주식 유상증자, 대여금상환으로 일부 유입된 사실 인정한다면 매각대금이 검찰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실제 소유자인 제3자의 돈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스의 이상은 명의 부분은 이상은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 도곡동 땅 실제소유자인 제3자라는 것을 추정케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이상은이 도곡동 제3자 소유자로부터 빌렸거나 거저 받았다는 것 밖에 안됨).

(5) 그렇다면 제 3자를 밝히지 못한 점은 수사미진일 뿐 아니라 이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이 후보의 무관함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수사종결을 선언하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6) 더욱이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85년 현대건설 사장재직 때 구입한 도곡동 165 일대 150억 상당의 땅을 처남 김재정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당시 민자당 특위가 ‘경고’조치를 검토하였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곡동 땅이 이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이 이 후보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려면 이를 뒤집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검찰은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7) ‘다스–> BBK, LKE–> 옵셔널밴처스 코리아‘로 이어지는  BBK의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고리인 도곡동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다스 외에 다른 용처가 있다는 것인지 등 토지매각대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단지 명목상 회계장부나 주주 명부장부 만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비롯한 1993년 민자당 특위 조사기록 내지 회의록,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도 행해졌어야 하였다.

라. 다스의 실소유자 내지 이명박의 역할에 관한 의혹

다스는 1987.7. 설립된 경상남도 경주시에 위치하는 당기순이익 30억 정도의 회사임에도 34살의 청년 김경준에게 6년치 순이익 190억원을, 그것도 거래처의 납품대금을 일괄 투자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다스의 주주는 1999년 이래 이명박 후보의 형 이상은, 처남 김재정, 교우 김창대, 그리고 대표이사는 현대건설 자금담당 부장이었던 김성우로 모두 친인척, 지인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김재정은 1997년 9월 제일은행에서 빌린 2억원을 갚지 못하여 집이 압류 되는 등 재산상황이 지극히 좋지 않았었다. 어떻든 이후보가 2000년 경 김경준 등과 BBK사업을 했고 다스가 BBK사업에 190억원을 투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보가 설령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스의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반증되고,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의 다스 투자경위, 투자금마련 경위, 그리고 다스의 운영에 이후보의 관여여부, 그리고 190억원의 BBK 투자경위 및 이후보의 역할, 유일하게 투자금 140억원은 반환받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후보의 역할에 대하여 소상히 밝혔어야 하였다.

마. BBK실소유자 및 구체적인 역할

(1) 이 후보 스스로 자신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언론에 수차 밝힌 사실이 있으며, 소유자임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자료는 너무나 많다. 즉, 2000년 당시 중앙일보 언론 인터뷰나 이명박 명함,  eBANK-korea. 및 MAF 홍보책자에 회장으로 소개되거나, BBK, LKE, EBK 정관 등에 ‘발기인인 이명박과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김경준이 이를 조작하였다고 하나, 정관 공증에 이사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점에서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강력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김경준은 오랜 미국생활을 한 사람으로 당시 그리 나이가 많지도 않아 국내에 연고가 없음에도 자력만으로 BBK가 몇 개월 내에 712억원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은 금융현실이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다.  
더욱이 BBK투자자들은 삼성생명, 대양E&C, 심텍 등으로 상당수 이 후보의 지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이 후보의 관련성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3) 나아가 검찰 발표대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횡령금은 BBK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었고, 다만 유독 BBK가 모은 712억원 중 유독 다스 피해 140억에 이르는 손해만 반환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왜 다스에 대하여만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밝히고 판단하였어야 할 부분이다. 즉 이 140억원은 다른 투자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

(4) 한편, 김경준이 BBK 대표이사 김성우에게 투자금 반환에 관하여 이명박과 모두 협의했다는 편지를 미국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여하튼 손해를 입은 다스가 BBK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된 2001.4.28.경으로부터 최소한 2년이 지난 2003.5.에야 비로소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1심 기각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다스의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김경준 주장대로 BBK운영자금이거나, BBK 투자금 반환에 이후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주가조작 여부 및 횡령에 대한 가담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B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출처 및 동기, BBK- LKE- EBK 상호관계, 나아가 (주)심택의 수사자료 및 이 후보와 합의하고 소취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반환금액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가 있어야 하였다.

(5) 또한 이 후보 등으로부터 명함을 받았다는 사람들, 이 후보를 인터뷰한 기자들 그리고 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후보 등과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부분(구체적으로 누구를 조사하였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 할 것이다.
이건 수사의 중요성이나 의혹제기의 구체성으로 본다면 (가사 검찰이 신뢰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부분까지 조사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있는 태도일 것인바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에 다름아니다.  

바. 주가조작 및 횡령 가담여부  

설령, 이후보가 BBK나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이후보가 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이에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기간은 이 후보는 2000. 2. 18.부터 2001. 4.18까지 LKe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김경준과 동업한 관계에 있는 기간과 대부분 겹쳐있다.

또 BBK가 당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스, 오리엔스, 심텍, 삼성생명 등의 투자금을 모아 MAF Limited등 펀드를 통해 운영한 점, 위 MAF가 옵셔널벤처코리아 주식을 매집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투자를 공시함으로써 주가조작이 발생한 점(공소사실 3항), 2001.4.27 BBK가 금감원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된 후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코리아 대표이사로 곧바로 취임하고, BBK직원들이 위 옵셔널벤처코리아 코스코타워사무실로 합병되었던 점, 또한 BBK의 투자자들 대부분이 다스 140억을 제외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았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후보가 주가조작(김경준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상태에서 옵셔널벤터스 코리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집하였지 주가조작은 아니고 이는 이후보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나 횡령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김경준은 횡령에 대해 BBK등록취소 후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이후보와 대책협의를 거쳐 투자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Ke와의 상관성에 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BBK 및 옵셔널벤처코리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옵셔널벤처코리아 주식 매집 결정과정(이사회 등), LKe 및 옵셔널벤처코리아 회사 운영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조사를 하였어야 하였다.

사. 수사의 공정성

김경준은 검찰의 양형을 통한 협박. 회유 때문에, 이후보가 주가조작을 알았고, 실제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보가 몰랐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보의 비서인 이진영 등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건 수사의 정당성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라도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검찰은 많은 의혹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후보의 무관련성을 판단한 점은 공정성을 공격받을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4. 마치며  

검찰의 BBK 사건수사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들 절반이상이 이번 BBK사건 수사발표가 특히 이 후보에 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서둘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정치적, 법적인 논란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늠하게 하는 의미있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 조사결과가 국민대다수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검찰 독립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수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받는 현실은 검찰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진실규명이 요청된다 하겠다.

2007.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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