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결과 발표

2007-08-22 45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결과 발표

[보 도 자 료]

제 71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

1. 지난 8월 17일(금)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3차, 14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2.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도입,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주노동자 통역지원센터 설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이주노동자와 타 인종간 결혼으로 태어난 어린이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차별, 시민권자에 비해 비시민권자에게 동일하지 않은 권리보장, 적은 수의 난민지위인정, 계속되는 여성노동자의 성매매, 외국인여성배우자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권리보장,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심각한 권리제한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1990년 이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에 인종차별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문제도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기본입장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단일 민족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과 타국적인 사이의 이해, 관용과 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및 순수혈통”, “혼혈”이란 용어사용와 그로 인한 특정인종 우월주위가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계속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다민족 성격을 인식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단일 인종국가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정보 등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구체적으로는 초등, 중등 교과과정에 한국내에 다른 인종과 타국적인에 대한 역사, 문화는 물론 모든 인종, 타 국적인 사이의 이해, 관용과 우정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의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처벌사례가 전혀 없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였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헌법상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종에 기초한 차별 금지를 헌법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특히 인종적인 동기에게 초래된 형사범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 입법을 하도록 권고하면서 현재 차별금지법안을 신속히 입안, 채택할 것 나아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5. 즉, 한국 정부가 관련 법률제정 및 제도마련 부분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주었지만, 인종차별문제에 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나 문제 대체수준이 헌법 규정의 보완, 특별 입법의 제정 및 추가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체결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요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6. 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에는 지난 제11차, 제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이미 지적된 우려와 권고사항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인종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포함한 인종 분포에 관한 통계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의 이용사례가 없는 것은 관련 특별입법의 부재나 법적 구제의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집행당국의 기소의지부족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의한 인종차별행위 피해사례에 성격과 그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부족,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정부의 이행보고서 및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은 여전히 위원회의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7. 나아가 위원회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수준에서 협약에 명기된 비시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률이 인정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주노동자도 국적과 상관없이 효율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등 인종차별의 피해대상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효율적인 권리보장,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용이하게 정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8.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 절차에서 신속, 공정성을 보장하고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 대하여는, 특히 한국인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아닌 이혼과 별거의 경우에도 거주지위의 보장, 국제결혼중개소의 규제책 마련 및 한국전통,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3년 고용계약기간 제한, 사용주의 허락 없이 타 직장으로 취업금지 등 고용허가제상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고용계약기간 연장이나, 국적 또는 법적지위에 관계없이 사업주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9. 위원회가 위와 같이 포괄적, 구체적인 입법 권고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권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해 나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국내적 점검과 논의과정에서 인종차별철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건설적인 대화를 통하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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