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이제 사회보호법에 대해 공식사망선고를 내리자_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폐지 환영논평

2004-01-13 147

이제 사회보호법에 대해 공식 사망선고를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전원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것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사회보호법 폐지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중대한 인권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중처벌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3년간 수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보호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서둘러 사회보호법에 대한 법적 사망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16대 국회의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지금, 국회가 어영부영 시간을 흘려보낼 경우, 사회보호법은 또다시 질긴 생명의 끈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계류중인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에 대해 몇 달 째 심의를 회피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들은 조속히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에서 치료감호제에 대한 인권침해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심신장애나 마약, 알콜류 등에 의한 중독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부과되는 치료감호제도는 감호기간이 특정돼있지 않고 치료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또 하나의 인권침해적 제도이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법논리만으로 치료감호제도의 타당성을 운운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한 후속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한번의 권고조치로 그칠 수만은 없다. 국회에 대한 압력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 사회보호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보호법의 폐지만으로는 수많은 생계형 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빈곤계층이 생계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내는 것 역시 중대한 인권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2004. 1. 13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