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즉각 제정을 거급 촉구한다.

2003-05-14 122

<인권단체 공동성명>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통합법 제정으로 조직적인 집단학살의 실체를 규명하라!

지난 4월 17일 한국전쟁직후 전주교도소의 1600명 학살 사건이 드러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5월 8일에는 경상북도 김천에서도 민간인 집단학살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천의 현 구성중학교 근처 돌고개 계곡에서 피학살자의 유골이 발견됐고 매장에 동원된 민간인들의 증언과 각종 사료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김천형무소에 있던 1000여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학살이 입증된 것이다.

김천 집단학살 사건은 한국전 당시 대전, 전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의 20여개 형무소에서 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학살이 집행되었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학살의 대상이나 유형이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아 그동안 실종으로 추정되던 보도연맹원이나 기결수들의 상당수가 집단학살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전쟁 시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국군, 경찰 등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의 부역에 동원하고 학살 은폐를 위해 총칼로 위협했으며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만행과 범죄행위에 대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만 있을 뿐,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회의 무책임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속속 드러난 학살의 실체를 외면했고 국민 정서, 군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법제정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해 오욕의 역사를 치유하고 인간존엄성을 회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처다. 학살지가 훼손되고 증언자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특별법 제정은 더욱 절박하고 시급하다.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노숙농성이 77일째가 되고 있다.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연대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법무부는 한국전쟁 전후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대한 관련자료를 하루 속히 공개하라.
– 국회는 더 이상 변명말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3년 5월 14일
광주NCC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총 21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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