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당장 폐지하라

2004-01-16 128

◈ 제목 :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및 국회의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1월 16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당장 폐지하라”

벌써 24년째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 동안 사회보호법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형사처벌이 종료된 사람을 인신을 구속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을 정권유지의 제물로 삼았다. 수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고 현재도 청송감호소에는 그 희생자들이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사회보헙의 반인권성과 반위헌성은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감증된 바 있다. 이는 정의와 양심, 인권을 그 축으로 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법률가 단체에서도 인정한 바다. 나아가 각 언론사는 물론이고 정당 역시 사회보호법의 폐해에 대해 인정하고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급기야는 최근 국가인권위까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사회보호법의 존망은 오로지 국회에 달렸다. 이미 지난해 3건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고 온 국민의 귀와 눈은 국회에 쏠려 있다. 하지만 16대 국회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은 지금, 국회는 정쟁과 이권싸움에 빠져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에 대해 몇 달째 심의를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들에게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국회 법사위원들이 조속히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반드시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보호법의 폐지만으로는 수많은 생계형 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빈곤계층이 생계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내는 것 역시 중대한 인권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이 역시 국회가 담당해야할 몫이다.

한편, 사회보호법에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명시돼있는 치료감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법제정을 촉구한다. 현재 별도 입법돼 국회에 계류된 그 어느 안도 ‘인권의 원칙’엔 부합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나 마약, 알콜류 등에 의한 중독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부과되는 치료감호제도 역시 법 논리에 치우쳐 법의 정당성을 논하기보다는 그 현실과 실정에 맞춰 ‘인권의 원칙’이 부합되는 안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당장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

2004. 1. 16.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