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2008-11-18 173

 

[논  평]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사노련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가 소명자료 부족으로 영장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시 범죄사실에 추가된 사항은 사노련 결성 이전의 관련자들의 활동과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관련 활동, 신문·잡지 배포 및 강연활동 등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들도 이미 지난 8월 구속영장 청구시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가·보충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구속영장 청구기각 이후 2개월 동안 수많은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4만 여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며 큰소리쳤던 검찰이 내놓은 소명자료 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검찰의 막무가내식 구속영장 재청구의 밑바탕에는 공안 수사 당국의 그릇된 자유민주주의관과 국가안보관이 직결되어 있다. 검찰은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는 이들의 행위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단체 구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 활동내역과 지향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온라인상으로 시민들과 토론하는 행위, 비정규직 철폐 관련 투쟁, 노동시간 단축투쟁 등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동 등을 모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집권까지 하는 현실을 검찰은 아직 보지 못하였나 보다. 의식은 여전히 19세기에 두고 있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분명 시대착오적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은 그간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온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의 수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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