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2012-11-14 151

[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2012. 2. 23.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2012. 10. 11. 대법원은 2008. 5. 31.자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업을 인정하여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하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최종 패소판결하였다.


 


2007년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은 이미 2007. 7. 2008.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정리해고 요건을 결격한 부당해고로서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오히려 콜트악기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문제되자, 아예 2008년 국내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해외공장을 통해 콜트기타를 제조, 국내에서의 판매, 유통망을 두고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200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콜트악기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콜트악기의 등기부상 기타제조판매업을 삭제하고, 고수익을 낳고 있는 콜트의 자회사, 인도네시아 피티콜트를 콜텍에 모두 지분매각한 후 콜트악기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만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공장폐쇄 이전 콜트악기는 콜트악기가 보유한 ‘Cort’라는 상표권을 사용하여 콜텍이 수주계약을 받고, 이를 콜트 부평공장, 콜텍 대전공장, 인도네시아 피티콜트공장, 중국 콜텍대련공장에 물량을 배분하여 기타를 제조하고, 콜텍과 기타네크를 통해 판매해왔고, 콜텍과 기타네크가 출고상품에 대한 A/S를 받으면 콜텍에서 4개공장에 수리물량을 재배분하여 A/S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기타제조판매업을 해왔다. 2008년 콜트공장과 콜텍공장을 폐쇄한 이후에도 콜트악기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콜텍이 수주계약을 받아 피티콜트공장과 콜텍대련공장에 물량을 배분하여 기타를 제조하고, 콜텍과 기타네트를 통해 판매, 불량에 대한 A/S를 콜트 부평공장 내 작업장과 해외공장에서 A/S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기타제조판매업의 영업이득을 취해왔다. 이는 콜트악기가 국내 공장 2곳을 폐쇄하였을 뿐 콜트악기 상표권에 따른 상품제조판매를 통한 영업활동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콜트악기는 더 이상 기타제조판매업을 하지 않으므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정한 폐업이라면 폐업신고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하지 아니할 의사, 즉 해당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콜트악기는 여전히 유효한 콜트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콜트악기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들) 100% 소유한 콜텍과 그 자회사들(피티콜트, 콜텍대련, 기타네트, 콜텍MIC)을 통해 국내 공장 폐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타제조판매를 통한 영업이득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콜트악기는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콜텍과 그 자회사들이 영업이익을 창출함에도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고 있다. 콜트악기와 콜텍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사실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콜트와 콜텍은 아무런 상관없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콜트악기는 콜트 브랜드의 기타를 제조 판매하는 콜텍과 그 자회사들에 대해 어떠한 사용수익을 취하지도 않고 있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무단으로 콜트 브랜드의 기타를 제조 판매하는 이들에 대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한 적이 없다. 이는 콜트악기가 콜텍 및 그 자회사들과 아무런 관련 없는 회사라는 주장 자체가 허구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법원은 콜트와 콜텍 및 그 자회사들의 수십년간의 영업적 견련관계, 대표이사 일가족의 100% 지분관계, 임직원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 직원처럼 상호 배치전환 되어왔던 인사구조적 특수성, 업무수행 시 콜텍과 4개 법인의 공장 간에 긴밀한 상호보완관계 및 매입매출의 독점적 구조 등 콜트악기의 상표권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쇄된 특수 관계회사들의 견련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부 공장을 폐쇄한 사실만으로 마치 폐업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은 심각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공장폐쇄 후 해외공장 이전을 하는 사용자들의 편법에 대해 사실상 정리해고 제한법리의 적용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품개발 및 영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영업부문을 독점하는 법인의 물량관리 여하에 따라 쉽게 기존 국내법인의 적자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핑계 삼아 정리해고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공장만을 폐쇄한 후 실질적인 폐업 없이 기존 기업의 영업가치나 경영자산은 보유한 채 별도 법인을 통해 계속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정리해고 제한법리를 용이하게 회피하면서 소수의 대주주가 이윤을 독식할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콜트악기는 폐업으로 보이기 위해 등기부상 기타제조판매업을 삭제하고 기타제조판매관련 사업을 콜텍으로 지분 이전하거나, 콜트악기 공장을 폐쇄한 후에도 공장 내에서 기타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콜텍 자회사와의 임대계약이 있는 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증거 만들기를 끊임없이 진화시켜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탈법적인 행태들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쉽사리 노동자의 권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5년여 동안 콜트악기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투쟁해왔던 콜트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서도 2012년 또다시 해고를 당하였다. 재해고당한 콜트 노동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법이 현실을 기망하고, 법이 법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 법률가단체들은 정리해고 제한법리를 벗어나기 위한 사용자의 편법적인 공장폐쇄, 해외공장 이전을 폐업으로 쉽게 인정해 준 대법원 판결의 경솔함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012 11 1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첨부파일

121114_공동성명서_콜트대법판결.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