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2012-11-08 121

[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현대그룹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그 파괴공작이
법적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도를 넘었다. 어제 현대증권지부와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과 그룹 핵심임원들이 모여 노조파괴를 공모하는 녹취록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민주연합노조 현대증권지부 위원장을 조합원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노조를 자극해 파업
농성을 유도한 뒤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걸자는 내용의 노조 파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현대증권지부는 현대증권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의혹과 현대증권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던 터였다. 현대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핵심임원들이 모인 비밀회의의 내용은 자신들의 부실 경영 은폐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와 그 대표자를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그룹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위 비밀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윤경은 현대증권 부사장은
지난 달 9일 사장으로 승진 임명되었는데 이는 노조 파괴를 전면에서 지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밀회의에서 “제가 온 김에 (노조) 뿌리를 뽑아 보겠다는 거거든요. (…) 파업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파업 못해요. (민경윤
민주금융노조 현대증권지부 위원장)가 할 수 있는 건 1층에
농성, 농성은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고발해 버려요. 갈 데까지
가 보는 거거든. 100~200억원 압류 걸면 개인은 못
버티는 거예요”, “내일부터 전쟁을 하자. 내가 총대를 메겠다”고
한 윤경은 부사장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과 노조를 도발해 파업이나 농성을 유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조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수백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원장을 고립시키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현대그룹
차원의 공모와 실행은 무노조경영의 삼성그룹과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현대그룹 재벌가의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반노동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현대그룹의 노조파괴 공모와 실행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범법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본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독, 그리고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부당노동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현대그룹은 노조파괴 계획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라. 사정당국인 노동부와 검찰은 희대의 노조파괴 공작에 즉각 수사진을 파견하여 진상을 낱낱이 수사하라. 우리는 진행사항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2 11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21108_성명서_현대증권노조파괴.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