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2009-12-01 219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오늘 새벽 경찰은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조합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지난 11. 23.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또 한 번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선전물과 11. 8. 합법적인 신고절차를 거쳐 평화적으로 휴일에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공무원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혐의를 두어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는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에 따라서 허용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위 행위들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공무원노조가 이를 숨기거나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는 행위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견해를 달리하여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임의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출석을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전에 아무런 요구나 연락도 없이 그리고 이미 홈페이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미명하에 꼭두새벽에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일 뿐이다.

 

 

한편 우리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이 예정된 당일 날 진행된 것과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진행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설립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으며, 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사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의도의 표현이다. 그리고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인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전체 노동계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노사정책과 노조탄압을 선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의지가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노동부는 오늘 노동관계법 등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제출되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우리 모임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공권력을 남용하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성명서_공무원노조탄압중단및설립신고수리

첨부파일

091201_성명서_공무원노조탄압중단및설립신고수리 (1).hwp

091201_성명서_공무원노조탄압중단및설립신고수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