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2009-10-24 72

[성 명 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법무부는 바로 엊저녁(10. 23.) 도둑고양이마냥 이주문화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방송국(MWTV)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미디어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를 그의 변호인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20시50분 인천공항발 타이항공편 비행기로 강제추방 하였다. 그런데 당시 미누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지난 10. 22.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여 강제퇴거명령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이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는 상태였다. 물론 미누의 변호인은 출입국담당자에게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해놓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10. 23.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누의 이의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은밀하게 ‘보안’을 유지한 채 미누를 강제추방 해버린 것이다.

 

한국정부는 18년 동안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음악인으로, 미디어활동가로서 한국인의 친구가 되어 이주민의 애환을 대변했던, 한국인보다 더 한국말을 잘 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에 대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추방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문화활동가인 미누를 추적하여 표적단속하고, 강제퇴거명령의 당부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해버렸다. 그의 노동력을 열악한 생산현장에서 이용해먹었던 한국정부는 그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예 묵살해버렸다. 그러기에 법무부가 법질서 확립을 운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그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강제추방을 합리화하기 위해 친절하게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미누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서 불체자 단속․추방 항의집회, 자이툰철군 반전집회, 한-미 FTA 반대집회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 스스로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이 일상적인 단속이 아니라 표적 단속이었으며, 한국정부의 비판세력에 대한 보복적 행위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미누 자신이 주최한 것도 아닌 집회에 단순히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활동을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고 이주민에게는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반대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폐쇄적이고 쇄국적이며 배타적인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은 한국정부가 포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이름하에 대다수 한국경제의 밑바닥 노동력으로 그리고 농어촌사회 노총각 구제용으로 활용될 뿐 한 인격체로서의 자각과 행동은 절대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던 1992년 한국에 들어와 노동을 시작했던 미누! 한국의 남산타워에 반해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던 미누! 18년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바도 없고, 열악한 생산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KBS가 주최한 외국인 예능경연대회에 나가 대상을 수상하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다국적 밴드를 결성하여 이주민의 애환을 노래하며 대통령이 참석한 인권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였고, 이주노동자방송국 공동대표를 맡아 기자로 활동하며 이주민의 문화와 한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온 미누! 그는 보호소에서 자신을 접견했던 한 변호인에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네팔어보다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18년간 한국사회를 향해 바친 자신의 짝사랑에 대한 보답이 고작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이란 말인가요. 18년간 한국에서의 자신의 존재는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이러고도 한국정부가 다문화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국정부는 이미 한국인이 되어 버린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를 추방해버린 것이다.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출입국정책, 자신의 고향이 되어버린 곳에서 간절히 살고자 원했던 음악인이자 미디어활동가를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내동댕이쳐버렸다. 이미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존재는 권리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장기간의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조치인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가 미누를 내쫓음으로써 그들이 표방해온 “따뜻한 법치주의”,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정부가 다문화포용정책과 같은 미사여구로 이주민들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주제에 “따뜻한 법치주의”라니… 말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말하려면 이미 한국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체화해버린 장기간의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포용과 통합이 정책의 우선 순위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정과 문화를 알지 못하는 ‘법과 원칙’의 맹신자들 앞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2009년 10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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