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

2009-07-01 167

[ 성 명 ]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 6. 26.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발표(교육과학기술부 2009. 6. 26.자 보도자료)하였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이름의 시국선언은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 중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인권 보장 강화 등을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는 ①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특히 동법 제84조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리고 ③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은 “‘공무 이의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은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이래 일관되게 공무원에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교원들에게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국가공무원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태양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제27조에서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를 ‘1.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행위,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지 조합원들에 대한 무리한 징계조치는 최근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결국 모든 공무원들과 교원들을 집권세력의 맹목적 추종자 내지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과거 독재정권 시대의 야만적 행태를 뒤따르려는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교과부장관은 이미 십수년간 축적되어온 합리적 법률해석과 판례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금지되는 집단행위 내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무리하게 징계 및 형사고발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9.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첨부파일

시국선언교사징계(090626).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