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참석 후기

2012-11-29 157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유현민



  지난 11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를 참석하였다. 남윤인순, 은수미, 서기호 국회의원과 민변, 어필, 공감, 난민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NGO 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더욱 뜻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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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는 지난 8월 말, 대한민국의 인종 차별 상황에 대해 최종 권고를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4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CERD의 권고는 인권 향상을 위해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흔히 경제, 정치적으로 발달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만, 경제, 정치적 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인 제도와 그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이주민 인권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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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어주신 서기호 국회의원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CERD의 최종권고와 이행과제에 대한 공감 장서연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CERD의 권고에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도 마련, 고용허가제나 노동조합 결성 등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공존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종차별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진정한 글로벌 사회에 대해 인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놀라웠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는 몽골 출신 고등학생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강제 추방한 일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 운동협의회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이것이 반인권적 사태라며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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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발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각 부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답변을 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제 2차 국가인권기본정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주민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수자 인권 향상에 대해 정책적으로도 힘쓰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국가의 인권 정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관계자들에게 직접 정책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국가 인권 정책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이주민 차별이나 인권 침해 사례들이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이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의 위험성 때문에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가정 폭력까지 견디고 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회의 단면까지 모두 정책에 반영하여 이주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의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하나의 공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주민 인권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비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그 제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주민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꼭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토론은 어필 김종철 변호사님,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 소장님, 이주노조/민주노총의 우다야 라이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우삼열 소장님의 발언과 정부 부서의 마무리 답변으로 막을 내렸다.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너무 긴 주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대화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서로 윈윈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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