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2012-11-15 181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글_ 9기 인턴 이광훈



  13일(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주최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본 기자간담회는 특히 민주법연 한상희 교수의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한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1. 민변이 헌법소원을 냈던 이유와 내용(민변 성춘일 변호사) 2. 헌법소원 제출 이후에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내용(민변 박주민 변호사) 3.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를 통해 본 신속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민주법연 한상희 교수) 4.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헌재가 결정하거나 국회가 입법하면 되는지(민변 이혜정 변호사) 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먼저 성춘일 변호사가 민변이 헌법소원을 냈던 이유와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참정권이 침해된다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평균 2,316시간을 일하고 있어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인 연간 1,768시간에 비해 무려 550여 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4.1%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일 공휴일 지정이 일반 사기업을 제외한 관공서에만 해당하고, 19대 총선 당시 직장인의 절반이 투표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반상황을 고려, 투표시간 연장이 참정권 보장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민변의 지난 10월 9일 현재의 투표시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 밝혔다.

  헌법소원 제출 이후 새롭게 발견되어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박주민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반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여야간 합의로 투표시간이 연장되었던 적도 있었으며,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측 인사들도 입법과 정책을 발의했다고 조사내용을 밝혔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순번 1번이었던 양정례의원이 투표시간을 아예 0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연장이 아닌 ‘2배’로 연장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을 대표발의한 안과 2010년 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유정현 전 의원이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투표시간 연장, … 등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당장 도입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정책발의서를 예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시간도 OECD 평균보다 훨씬 길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출근에 들이는 시간도 OECD의 다른 나라보다 2배 가까이 길다”고 밝히며 논지를 강화했다.

  민주법연의 한상희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 주 사례를 통해 본 신속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한 교수는 2012년 7월, 우리나라와 시기상으로 같은 대선 정국에 있던 미국 민주당 측에서 군인·군속 이외의 모든 유권자에 대한 조기현장투표시간 확대 소송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연방법원은 신속하게 구제를 마련했다고 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기존에 오하이오 주는 무조건부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고, 누구든지 선거일직전 해당 주 월요일까지 아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했으나, 2011년 하원개정법안 통과로 선거일 직전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오하이오 주의 총 유권자 중 20.7%, 총 투표자의 29.7%에 달하는 인원은 조기투표를 이용했고, 이들은 선거일에 투표하는 사람들에 비해 ‘여성, 노인, 저소득자, 학생 등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혀졌다. 이에 미 민주당 측은 지난 7월, 오하이오 국무부장관 및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하이오 주정부가 ‘선관위의 업무부담’과 ‘민간인 유권자의 조기현장투표 불필요성’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하지만 오하이오 주 법원은 선관위의 업무부담은 조기현장투표로 경감될 수도 있으며, 사실상 추가 부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사실상의 투표권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조기현장투표에 있어 군인·군속 등에 특례를 인정한 것이지 민간유권자들을 차별하여 불리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투표시간 연장을 인정하였다. 더군다나 이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7. 17. 청구 –> 8. 15. 변론 –> 8. 31. 지방법원 결정)됨으로서 투표권 보장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하며,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 투표시간연장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바, 헌재 역시 이러한 예를 따라 조속히 그 결정을 내려서 유권자들의 투표권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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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혜정 변호사는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예상 일정,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 시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가능시점에 대해 언급하며 대선 이전 처리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실제 사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2012.10.02 (법률 11487호)],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12.02.29 (법률 11374호)]의 조속한 처리 과정을 예로 들며 개정, 공포, 효력 발생에 이르는 한 달여간의 기간을 20일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헌법 제53조 각 조항과 제92조 제3항을 근거로 “11월 말이나 12월 초라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두면 투표시간이 연장된 개정안으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가능성을 분석하며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사건에서 단순위헌결정,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거나 위 헌법소원과 같이 제출한 가처분신청에서 가처분결정을 하고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대로 오전 6시부터 24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12월 초에라도 결정이 있으면 이번 대선에 연장된 투표시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투표권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가 투표라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쉽사리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현행대로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투표권은 기본권이다. 기본적(fundamental)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민주사회를 산다는 우리에겐 아이러니한 일이다.

 

  2012년, 한국사회의 하반기를 강타하고 있는 18대 대선. 이 시기, 어떤 것보다도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을 투표시간 보장건에 대해 민변의 태도는 확고하다. 민의를 모아 진행한 10월 9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인 청구인단 민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4일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 주관, 그리고 이번 13일의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까지. 공식적인 민변 일정 외에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그리고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사회를 움직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당연한 것을 지켜내는 부단한 노력 앞에 투표로 대변될 민의는 결과로써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첨부 #1. 투표시간을위한변론.mp4 동영상 링크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시민콘서트 시 프레지로 발표된 자료)
 


첨부 #2. 투표시간을 위한 시민콘서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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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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