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단체의 주요 긴급청원과 성명

2010-12-27 132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단체의 주요 긴급청원과 성명



글/박지수 국제연대위 5기인턴


 아시아인권위원회, 포럼 아시아 등이 12월 말에 중요하다고 선정한 성명 및 긴급청원을 발표하였다. 그 첫째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 수정안이고, 둘째는 발리민주주의포럼이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Urgent Appeal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10/3614/





Pakistan
신성모독(Blasphemy) 대한 법률 수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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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nstep Magazine
파키스탄의 국회의원들이 신성모독으로 인한 사형, 소수 종교집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신성모독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종교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은 국회의원(내각 구성원이 아닌) 연방장관인 쉐리 레만(Ms.Sherry Rehman) 의해 발의되었으며 그녀는 법안이 파키스탄 형사법을 구성하는 법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수정하며 이것의 목적은 하급심에서 군중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파키스탄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UGGESTED ACTION
:


AHRC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l국회에서의 수정 발의는 신성모독죄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드시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원, 각료, 공무원 등에게 법에 대한 지지에 대한 편지를 써서 설득시켜야 한다.


lAHRC 또한 소수 종교자에 대한 특별 보고관에게 따로 편지를 쓰려고 한다.



<Forum Asia ;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NGO 미팅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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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지난 12월 8, 9일에 열린 제 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태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고위급 협력체로서, 이번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40개 국가와 옵서버 국가 등 모두 69개국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동주재자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틀간 참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NGO 사이드 이벤트도 함께 개최되었다. 다음은NGO 측의 최종 성명의 요약으로서 출처는 포럼 아시아이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진보 : 이에 대한 도전과 진척을 위한 방법발리, 인도네시아, 12월 8-9, 2010성명내용

우리는 NGO 회원이자 아시아 13국에서 모인 자들로서 제 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진척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발리 지방 정부가2008년부터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 한편, 우리는 포럼 아시아와 AJI-Indonesia 가 공동으로 첫 번째 NGO Parallel Meeting을 주최하였으며 여기서 아시아의 인권옹호 단체가 서로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경험, 문제, 포부 등을 공유하고 사회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였다.
 
몇몇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인해 민주주의 이룩이 늦어졌다.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단체가 부패에 대한 “휘파람 부는자”로 활동하였지만, 정부와 관련 단체를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은 살인, 위협, 괴롭힘, 날조된 죄명 등 체계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아시아의 인권 옹호자들은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신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권리가 국가 안보와 대 테러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 정부들이 헌법 및 법률과 다른 국제 인권 조약 등에 반하는 인권 옹호자와 그 단체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이 민주주의의 중심이며 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법치주의가 범죄가 자유롭게 자행되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경험적으로도 정부 등 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고치지 않았을 때, 정의는 죽고 법 아래 평등은 사라지며 인권이 무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처벌되지 않는 문화를 없애야만 한다.

우리는 제3차 발리민주주의 포럼의 주제인 “민주주의와 평화 및 안정의 진척”이 아시아 정부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좋은 통치에 대하여 대화를 촉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주의와 평화 및 안정의 진척”이 시민사회와 여성, 정보의 권리, 표현 및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 대한 참여를 중시한다.



다음은 이 사안과 관련된 NGO들의 제안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보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예를 들어 기본권 침해, 불처벌, 배고픔, 실업,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청원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고 인권과 개발 전체를 진척시키는 목적으로 국가적, 지역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재판부의 독립, 행정부, 입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민주주의 촉진, 기소사건의 부패나 법안 혹은 가이드라인 등의 발의 연기 등과 관련된 인권 이슈의 청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리민주주의포럼 중 의미 있는 대화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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