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공권력 감시팀 발족

2010-10-29 102


민변의 공권력 감시팀 활동


 유연화, 생존경쟁의 논리속에 매일매일 언제 시스템에서 탈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살아남는 모든 짐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국가는 공공적 역할을 스스로 가볍게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공포를 언론을 통해 수시로 전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한 형벌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논리적 대립각으로 ‘그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빨갱이’였다면 요즘에는 ‘그들’을 부르는 이름도 ‘테러리스트’, ‘사이코패스’ ‘성범죄자’들로 풍부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와는 다른 종류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낙인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의 확립된 원칙중 하나는 ‘비례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공권력 강화속에는 비례성의 원칙중 하나인 최소침해의 원칙(기본권 제한조치가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에서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숙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민변의 공권력 감시팀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현재 성원은 이상희(팀장), 이광철, 류제성, 서선영, 박주민, 장연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권력 감시팀은
○음향대포 도입등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추진했고
○보호감호 재도입등을 포함한 형법 개정문제 대응
○공항 전신스캐너(일명 알몸투시기)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광범위한 디엔에이채취에 대한 문제제기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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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집시법 개악에 대한 대응, G20시기 예상되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응등 포괄해야 할 현안문제들도 많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공권력 감시는 이렇게 현안대응을 그 기본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권력의 강화, 엄벌주의의 언어만이 난무하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응시가 실종되어 가는 시대에 다시 인권이 주류화 될 수 있도록 공권력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복원시키는 과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변의 공권력 감시팀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민변 사무처(담당자: 장연희 간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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