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2010-06-28 53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o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들의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보도

 – 5월 24일, 대한변협신문은 기사를 통해
   서울회 소속 간부들이 변협의 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반대 로비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직선제를 하면 민변 등 좌파 사람들이 협회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용도 회장의 전언을 보도



o 5월 29일, 민변 23차 정기총회에서의 문제제기

 – 정재성 변호사(부산 지부장)가 위 기사와 관련한 민변의 대응을 요구


o 6월 1일, 서울회 및 변협 윤리위에 질의서 송부

 – 서울회 간부들이 국회의원에게 협회장 직선제를 하면 민변 등 좌파가 협회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는
   5월 24일자 대한변협신문 기사 및 서울회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직선제 시행시 민변 등 특정집단의 절대지지를 얻은 자가 협회장에 당선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
 – 서울회 및 변협 윤리위에 사실확인과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 송부


o 6월 9일, 변협 회신


 – 1) 윤리위 조사내용은 조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2) 변협신문 기사와 관련해서는 서울회의 직선제 반대활동 일체를 조사하고 있다.
    3) 부산회장의 진술과 서울회의 의견서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o 6월 16일, 서울회에 항의공문 송부

 – 서울회 간부들의 발언과 의견서 내용에 대해 사과, 재발방지 약속,
   위 내용을 서울회 소속 전체 회원에게 공지 요구


o 6월 21일, 서울회 회신

 – 국회의원에게 ‘민변 좌파’ 발언은 사실무근
 –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o 6월 24일, 서울회에 요구사항 송부

 – 미흡하나 사과로 수용
 – 다만 사건 경위 및 조치결과를 서울회 소속 회원에게 공지할 것 재요구
 –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것임을 통보






– 정리 / 류제성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