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 후기

2010-04-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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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들리는 여러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찾아갔다.
처음 가보았던 (넓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회의장을 찾는 것부터 헤매고 또 신분확인 등의 여러 어색한 절차들을 거쳐
당황한 상태였을 때 공청회가 시작되어 긴장되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은 총 7명이었는데,
시변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님, 한얼 법무법인 대표 백윤재 변호사님, 민변 사법위원장 민경한 변호사님, 민우 법무법인 대표 문흥수 변호사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가정준 교수님, 대한변협 정태원 공보이사님이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 변호사의 과다수임료문제, 2) 전관예우 근절방안 문제, 3) 무변촌의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이다. 참가자 분들 각자가 다른 의견을 피력하셨고, 찬반논란도 아주 뜨거웠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해서는, 가정준 교수님의 의견이 기억에 남는다.
‘연봉금액을 지급하며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무작정 제한만 하지 말고, 같은 연봉을 지급하는 대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대학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한다거나 관공서에 재직하게 하는 등으로- 쓰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견해였다. 단순한 찬반의견이 아닌 이러한 색다른 견해는 위원들에게도 좋은 제안일 듯했고, 실제로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하신 의원님도 있었다.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 결정에 대해서도 역시 찬반이 나뉘었는데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들’이라고 말씀하신 한 변호사님의 솔직함에, 살짝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공청회 자료집’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   


이번 공청회는, 나의 오랜 꿈인 변호사 직(職)과 관련된 주제였기에,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진진했다.

또 진술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빗대거나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의견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인식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거나 예로 든 외국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자료들은 단지 참조가 되어야 할 뿐, 우리나라 현 제도의 ‘기초’가 될 순 없기에, 비교를 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법제도개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여러 의견들을 잘 평가하고 수렴하여, 이번 공청회 시리즈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 글/ 여성위원회 인턴 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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