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0-03-11 115

 


민변/ 민주법연 공동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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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월)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에서 민변과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변과 민주법연은 검찰 및 법원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법률전문가단체로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기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기획안>


 


□ 주제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 일시 및 장소 : 3/15(월) 오전 10시~12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4호 세미나실


□ 취지


최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결정, 민노당 강기갑의원 무죄판결,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편 제작진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책임과 검찰개혁을, 다른 일각에서는 법원의 책임과 법원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와중에 지난 2월 10일 여야는 국회 내에 사법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가 사법제도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광범위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변과 민주법연은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 사회 : 장주영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제
o 1주제 :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과 검찰개혁 방향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민변 사법위)
o 2주제 :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민주법연)



□ 토론
o 김행선 미국 변호사(민변 사법위. 확정)
o 조능희 MBC PD(확정)
o 박정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정책국장(확정)
o 정진경 변호사(확정)
o 국회 사법제도개특위, 법원, 법무부(참가요청 공문발송)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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